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쌍용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톤 3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2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5년 5월 17일 21시 30분경 사고장소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남원포구 앞 50미터 해상 손 해침몰 파선, 선원 1명 익사 원 인선체 점검 정비 소홀</span> 기선 쌍용호는 총톤수 2톤 31, 디이젤기관 2기통의 1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연승어업)의 목조 어선으로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포구 근해에서 조업을 하고자 선원 6명(최대승선인원 4명)이 승선한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조선 지휘로 1985년 5월 17일 18시 00분 남원포구 선착장을 출항하여 같은날 20시 50분경 남원포구로부터 약 50미터 위치한 조업예정 장소에 도착 즉시 선상에 집어등(1,000촉)을 켜놓고 새우잡이 조업을 하고자 하였을 때 같은날 21시 30분경 기관실에 침수가 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실을 살펴보니 선미관 부근에서 다량의 해수가 일시에 침수되고 있어 배수할 여유도 없이 선미로부터 침몰하고 있어 승선중인 전 선원들이 바다로 뛰어 들려고 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침몰될때까지 대기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그중 2명의 선원은 선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뛰어들어 남원포구 육지를 향하여 헤엄쳐 나오고 있을 때 같은날 21시 30분경 본선은 완전 침몰되었다.선장외 나머지 선원 3명은 본선이 침몰후 떠있던 나무 판자를 잡고 표류하고 있었다.한편 먼저 바다에 뛰어들은 선원 2명중 1명(C)은 육지쪽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익사하였고 1명은 무사히 상륙하여 인근파출소에 이 사실을 신고와 동시 구조요청을 하여 마을사람을 동원 등불과 손전등을 비추어 표류하고 있던 선원들이 그 등불쪽으로 헤엄쳐 무사히 육지로 나와 구조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관장의 직책을 겸하고 있었으며 선체는 심히 노후되어 기관 받침대도 견고치 못하여 평소 선미 스턴 튜브 고정너트가 기관 진동으로 여러번 이완된 상태를 발견하고 고정너트를 조이고 계속 운항하고 있던중 본 사고 3일전에 본선 점검시 고정너트를 조여 놓았다.이 사고로 선원 1명이 익사하였으며 선체는 침몰후 파도에 밀려 파선되여 3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본선은 1976년 9월 27일에 진수한 2톤 31의 소형선으로 선체는 심히 노후된데다가 기관마저 기통별 폭발 시간차에 따른 모우멘트가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2기통 10마력의 기관을 견고하지 못한 받침대에 거치하므로서 그 진동이 반복 작용되여 선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스턴 튜브 고정너트가 풀리고 탈락된 것을 수차례에 걸쳐 조이고 운항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출항전 선체의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고정 너트를 신품으로 교환하여 풀리고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였어야 할 뿐 아니라 선미관과 접합되는 선미골재 내부에 2중 수밑 격벽장치를 하여 침수 방지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위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에 대하여는 영세 소형선의 선장으로서 권고에 실효가 없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