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쌍용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6월 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쌍용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J 선박(주) 총 톤 수497톤 97 기관종류, 마력560킬로와트 진수년월일1980년 11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4월 27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18초, 동경 128도 36분 17초 손 해우현선저 외판 폭 5미터×6미터가 내측으로 약 10센티미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17"></img><span style="display:none;"> 굴곡 손상 원 인선위 미확인, 항해부주의</span> 기선 쌍용호는 총톤수 497톤 37,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국내)을 취항하는 강조 화물선으로, 1987년 4월 26일 19시 45분경 선장 수심인 A의 지휘하에 포항에서 슬라그 710톤을 선적하고 선수 3.20미터 선미 3.70미터의 흘수 상태로 출항하여 광양만으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예정 항로를 따라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여 다음날인 4월 27일 09시 00분경 서이말 등대를 우현 약 1해리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20도로 변침하였다.그리고 이때부터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자 레이다를 8해리 스케일(SCALE)에 놓고 탐색하면서 같은 날 09시 30분 경 갈곳도를 우현 0.8해리로 항과한 후 다시 침로를 진침로 245도, 속력 약 6노트로 조정하여 속항, 같은 날 09시 55분경 다포도를 0.4해리로 항과하였다.수심인 A는 정확한 선위도 구하지 않고 막연히 현침로대로 항해하면 항로 폭이 약 900미터인 대병대도와 소병대도 사이를 무사히 항과할 수 있으리라 믿고 항진을 계속 하던 중 같은 날 10시 15분 경 석문도 동남방 약 400미터에 있는 수심 약 1.8미터의 수중 암초 즉 북위 34도 41분 18초, 동경 128도 36분 17초 위치에서 우현 선저가 가볍게 접촉되었다.

당시 기상은 초속 약 6미터 정도의 남동풍이 불고 조류는 낙조중기로서 약 1.5노트의 조류가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시정은 안개가 끼였다 벗겨졌다하여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수심인 A는 우현 선저가 수중 암초에 쿵 하면서 접촉되었으나 선체는 계속 항진되고 있었으므로 같은 날 10시 30분 경 가오도를 지나면서 선체 점검을 지시하여 확인한 바 침수되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항진을 계속하여 같은 날 16시 40분 광양만 제철소 부두에 도착하였다.

그후 같은 해 5월 22일 K조선공업 주식회사에 수리차 상가하여 본 바 우현선저가 길이 6미터×폭 5미터가 내측으로 약간 굴곡되는 손상이 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안개가 끼었다 개었다하는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가항폭이 겨우 900미터 밖에 되지 않는 협수로를 항과 하면서 정확한 선위 확인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해도상 항로 우측 약 500미터에 있는 수중 암초에 대한 주의도 하지 않고 막연히 항로선상을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항해 중 선체가 침로선상에서 우측으로 편위되어 석문도 동방 약 400미터 위치에 있는 수중 암초(수중 1.8미터)에 선저접촉에 이르게 한 수심인 A의 선위 미확인 항해 부주의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인이 1986년 8월 20일 부해심 재결 제1986-056호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을 참조하여(해난심판 징계기준 제8조 제1항 제3호 규정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심인 A의 선위 미확인 항해 부주의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