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쌍용호 선 적 항충무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선박(주) 총 톤 수497톤 3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11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5급항해사 (을종2등항해사 ) 사고일시1986년 3월 14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22초, 동경 129도 26분 04초 손 해선저외판 손상 원 인수로조사 소홀</span> 기선 쌍용호는 총톤수 497톤 37,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하고 국내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무연탄 적재차 1986년 3월 13일 22시 00분경 흘수선수 1.20미터, 선미 3.10미터의 공선상태로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묵호항으로 항행중, 같은날 22시 50분경 오륙도 등대를 좌현 정횡 약 1.0마일로 통과할 때 침로를 051도(진방위, 이하 같음)로 정침하고 기관은 전속전진(약 11.0노트)상태에서 항주속력 약 5.7노트로 강한 북동풍과 풍랑을 선수에 받으면서 연안을 따라 항해하였다.출항할 때부터 조선지휘를 계속한 수심인 선장 A는 오륙도를 통과하고 정침한 잠시후인 같은날 23시 00분경 항해당직 순서에 따라 다음 당직자인 1항사 B에게 간절갑 등대를 통과하면 기상시키도록 지시하고 당직을 인계한후 하교하여 휴식에 들어갔다.1항사 B가 항해당직을 서고 있는 동안, 예정항로를 따라 다음날인 14일 00시 50분경 광계말을 좌현정횡 약 2.5마일로 통과하고 침로를 026도로 변침하여 속항중일때인 같은 날 02시 40분경 간절갑 등대를 좌현정횡 약 2.5마일로 통과한 후 수심인 선장 A는 선체동요가 극심하기 때문에 잠을 이룰수 없어 승교하여 1항사와 당직을 교대하고 타수 C로 하여금 수동으로 조타케 한 가운데 자신이 파수와 조선을 하면서 속항하였다.같은 날 04시 05분경 울기등대를 좌현정횡 약 2.5마일로 통과한 수심인 선장 A는 기상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한 북동풍과 높은 풍랑으로 선체동요가 극심하여 항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울산항으로 회항 황천피항을 하고자 같은 날 04시 25분경 울기등대로부터 동쪽 약 2.5마일 지점에서 침로를 256도로 변침하여 풍랑을 우현 선미에서 받는 상태로 조선하고 방어진 남단 부근 해상에 위치한 슬도 남쪽으로 항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와 육안으로 파수를 하여가며 조선하고 있는 동안 우현쪽으로 압류되면서 연안쪽으로 접근 항진하고 있었으나 해도로 수로의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하여 방어진 남단 부근 슬도 남쪽 인근해역에 천소가 산재한 수역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채 속항하고 있을때인 같은날 05시 00분경 슬도 등대로부터 남동남쪽 약 300미터인 북위 35도 28분 22초, 동경 129도 26분 04초의 지점에서 선저 충격을 느낀후 연안에 접근한 것을 깨닫고 남쪽으로 선수를 돌려 항진하다가 슬도 등대로부터 남쪽 약 0.7마일의 지점에서 울산항으로 속항하여 같은 날 06시 00분경 울산외항에 묘박하였다.당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풍력 7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 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묘박하고 있는 동안 수심인 선장 A는 선체점검을 실시한바 선저외판에 대하여는 점검이 불가능하여 검사를 하지 못하였으나 침수개소가 없으므로 항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날인 15일 07시 00분경 기상이 회복된 후 출항하여 같은 날 22시 10분경 묵호항에 입항하였다.이 후 계속 운항하는 동안 선체진동이 심하므로 같은해 5월 27일 K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 중앙부 선저 외판과 내부골재가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해연안을 따라 북상황천항해중 울산항으로 회항하여 황천피항을 하고자 울기등대의 동쪽 위치에서 방어진 남단 부근의 슬도 남쪽으로 항진함에 있어서 슬도를 충분한 거리로 통과하는 침로로 항행하여 슬도 남쪽 인근 해상에 산재한 천소를 피하였어야 하나 수로의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하여 천소가 산재한 수역으로 근접 항행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