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실버벨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K라인 주식회사 총 톤 수5,259.1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제동 4,200마력) 선교의 위치 후미 수 심 인A 직 명1등항해사 해기면장갑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0년 4월 15일 11시 00분 사고장소묵호항 </span> 기선 실버벨호는 1967년 8월 일본국 J 조선소에서 진수되었으며 화물창의 구조가 트윈덱크(Twin Deck)로 건조된 동선은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원양구역에 취항하는 총톤수 5,259.10톤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0년 4월 12일 17시 00분경 부산항에서 공선으로 (흘수미상)출항 시멘트를 선적하기 위하여 강원도 묵호항을 목적으로 항해하여 동월 13일 12시 30분경 묵호항 외항에 도착하여 당일 접안코자 하였으나 선착선 선적관계로 접안치 못하고 외항에 투묘 정박하고 대기중 동일 20시 00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선장 C에게 선적작업을 계선과 동시에 개시하기 위하여는 정박시간을 이용하여 2번창 선저에 놓여있는 “트원 덱크 빔”(Twin deck Beam)을 상갑판상으로 인양하겠다고 보고한 바 선장 C는 현재 해상 기상상태가 불량하니 기상이 회복 되는대로 인양작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함으로 계속 정박대기중 동월 15일 아침부터는 해상이 전날 불던 바람의 영향으로 스웰(Swells)은 다소있으나 잔잔하여지면서 바람도 별로없음으로 ‘’빔‘’ 인양작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동일 8시부터 갑판원 선원들을 동원하여 제1번창내 선저에서 림바보드를 깔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2번창 선저에 놓여있는 “덱크 빔”(Deck Beam)인양작업을 실시하라고 지시한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인원이 부족하여 양쪽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함으로 수심인 1등항해사 C는 갑판부 사관들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자고 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는 2등항해사와 3등항해사의 협조를 얻어 2타수 D을 포함하여 5인이 한조가 되어, 수심인 A과 지정해난관계인 B는 상갑판상에서 “빔”을 받아 “햇치 코밍” 옆으로 미는 작업을 2타수 D는 원치조작, 2등항해사와 3등항해사는 “화창”내에서 “빔스링”을 걸어주는 작업을 담당하게하고 동일 09시 30분경부터 지정해난관계인 B의 원치조작신호로 빔 인양작업을 시작하여 “덱크 빔”(Deck Beam)3개는 안전하게 인양하여 2번창 좌현 “햇치코밍”옆에 나란히 쌓은 다음에 4개째 “빔”을 인양하여 상갑판까지 완전히 인양하여 일단 갑판상에 놓았다가 다시 원치를 조작하여 약간 올려가지고 “빔” 양쪽 끝단을 손으로 밀어서 먼저놓은 “빔” 옆으로 부치던중 “덱크 빔” 한쪽 끝단이 약 15센치정도 선수쪽 “햇치코밍”에 껴서 이를 빼내기 위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는 2번창 햇치코밍과 부루와크 사이 거리 약2미터 정도되는 상갑판 공간의 “빔”앞에 서서 왼손으로는 데릭크 지휘를 하면서 데릭크 작동에 따라 “덱크 빔”의 이동상태를 주시하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밀어닥친 “스웰”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현쪽으로 약간 경사되는 순간 “햇치코밍” 턱에 걸렸던 “빔” 끝단이 튕겨 나오자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서있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튕겨 나오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위험을 느끼고 몸을 아래로 피하는 찰라 “원치”를 신호하기 위하여 약간 올렸던 왼쪽팔이 튕겨져 나오는 “빔”의 선미쪽 부분에 부딪쳐서 동일 11시경 팔목으로부터 팔꿈치 사이에 길이 약 8센치 정도 골절되는 상해를 당하였다.당시 천후는 맑은 날씨에 바다는 바람없이 잔잔한 편이었으나 때떄로 높이 약 1미터 되는 “스웰”이 밀려오고 있었다.한편 왼쪽 손목에 중상을 당하고 쓰러진 지정해난관계인 B는 본선에서 응급조치하면서 M 대리점을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 치료한 후 동일 15시 00분경 강원도 강릉소재 전문의원 E 정형외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조치하고 치료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당일 2번창 트윈덱크 빔을 상갑판으로 인양함에 있어서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여 덱크 빔 양쪽 끝에 중량물 인양시 이동 방지용 스링로푸를 연결하여 양쪽에서 당기면서 서서히 원치를 조정하면서 정위치로 이동할 때 “빔”의 자체중량에 의하여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위험한 중량물인 “빔”앞쪽을 피하여 “빔”옆으로 비겨서서 원치 조작신호를 하여야 함에도 굳이 “빔”과 부루와크 사이에 서서 작업지휘를 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작업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작업지휘자로서 “빔”인양작업중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가 위험한 장소에서 원치 조작신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도 작업지휘로서 이를 방임함으로서 작업상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동인의 감독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1등항해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상해 당사자가 본인임으로 굳이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