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흥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보유자A 총 톤 수19.56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없 음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8월 27일 사고장소마산항 입구(북위 35도 18분, 동경 128도 31분) 손 해선체 대파 침몰 원 인선박직원법 제13조,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 견시소홀</span> 기선 신흥호는 항로정한 평수구역 제9구의 소형 목조 화물선인 바 경남 해안선 및 부근 도서지방의 생활필수품과 해산물 수송에 종사하고 있었는 바 그 동안 선장 기관장등 선원들이 하선하고 마산항내 계류하고 있던 중 양식어장에 쓰이는 굴껍질을 청원군 진동에 있는 어장까지 운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선원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법정 해기면장이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선장 직무를 담당하여 기관부에는 임시 기관장 B(벙종기관사 면허장)를 고용 승선케하여 굴껍질 200가마니를 싣고 (흘수 미상) 단지 2명의 선원으로 절대 선원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1974년 8월 17일 13시 00분 경 마산을 출항 같은 날 16시 30분 경 진동에 도착 양화작업을 완료하고 다시 마산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같은 날 19시 30분 경 동지를 떠나 5.5 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21시 30분 경 선내 발전기 고장으로 모든 전등이 소등되어 아무런 선등 표시없이 항행하면서 부도수도를 거쳐 소모도를 통과(각 통과시간 미상)한 다음 일로 마산만을 향하여 속항하였는 바 같은 날 21시 55분경 정선수 약 1마일 전방에서 백홍등을 표시하고 반항(反航)하고 있는 대형선이 있었으나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이를 발견치 못하였고 같은 날 21시 58분경 좌현 선수 지근거리에서 처음 이를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극우전타 함으로서 우현측 해안선에 너무 접근하여 북위 35도 09분 43초, 동경 128도 36분 01초 지점에 있는 암초에 좌초 선저가 대파되자 순식간에 창내에 침수 같은 날 22시 00분 경 현장에서 완전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 3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0.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
침몰결과 지정해난관계인 A, 기관장 B 등 2명은 해중에 뛰어들어 해안선으로 헤엄쳐 나와 전원 구출되었고 선체는 사용불능으로 인양을 포기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면장이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도 선장 직무를 담당 불법운항을 하였고 특히 발전기 고장으로 소등되어 아무런 선등 표시 없이 항행하여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였음은 물론 견시를 소홀히 하여 대형선이 선수 지근거리까지 접근하도록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