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흥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8톤 3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6급기관사 사고일시1983년 11월 5일 09시 00분경 사고장소341-2해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3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베벨기어 파손 원 인점검정비 소홀</span> 기선 신흥호는 B 소유의 총톤수 48톤 39에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선주 주소지인 속초항을 중심으로 동해 일원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83년 11월 5일 09시 00분 경 독도 북동방 115마일 해상(제341-2해구0에서 어획부진으로 어장 이동키 위하여 수심인 기관장 A는 선장의 지시대로 주기를 시동시킴과 동시 전진력을 얻기 위하여 크럿치를 넣는 순간 심한 충격음이 나면서 주기 회전수가 급격히 상승하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 이상을 선장에게 보고한 후 각부 점검 중 크럿치 카바를 열어 보았던 바 전부 베벨기아(FRONT BEVEL GEAR) 가 파손되어 있으므로, 자체 수리를 시도하였으나 예비품등이 없어 포기하고 운전불능 상태로 표류 조업 중 조업완료하고 귀항 중인 선단선(선명미상)에 예인되어 1983년 11월 12일 07 00분 경 속초항에 예인 구조되었다가 손상부분에 대한 수리를 마친 후 현재 정상 조업 중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관장 A는 기상의 변화가 심하여 해상(海象)상태가 고르지 못한 대화퇴 부근 어장에서는 주기에 무리가 간다는 점을 감안하여 발열부 특히 제일 많은 힘을 순간적으로 전달하는 크럿치부를 자주 개방하여 베벨기어 등의 표면상태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윤활유를 적기에 교환 또는 보충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써 심한 발열현상을 일으켜 약화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크럿치베벨 기어가 파손에 이르게 한 동인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병종)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