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화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64톤 97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8월 9일 17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4분 45초, 동경 126도 43분 05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과실(노후선 무리한 운항)</span> 기선 신화호는 총톤수 164.97톤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건조 32년이나 되는 노후 목조 화물선으로서 그간 전남 해남과 경남 일광에 있는 J단유리 공장간에 모래운반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2년 8월 1일 15시 00분경 공선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8월 2일 15시 30분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송명리에 도착하였으나 계속되는 일기불순과 인부들과의 노임분쟁등으로 대기 상태에 있다가 8월 8일 21시 00분경부터 제5신영호에 적재한 모래를 이적하기 시작하여 8월 9일 04시 00분경까지 모래 약150톤을 선적하였으나 동일 06시 00분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들은 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라는 기상특보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고 동일 06시 00분경 작업현장을 떠나 동일 07시 30분경 백파진에 도착 대기상태에 있던중 남서풍이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바람도 자고 일기도 양호하여 짐으로 동일 11시 30분경 백파진을 떠나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중 동일 17시 20분경 전남 완도군 서남방 약2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55분, 동경 126도 44분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기관실에서 침수가 심하다는 연락을 받은 수심인 A(선장)는 기관실에 내려가 본즉 어디서 침수가 되는지 분간하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되는 침수는 순식간에 “구랏지”까지 차게되어 기관도 정지되고 “휴갈폼푸”등을 동원 배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침수량은 증가일로에 있고 적재된 모래를 해중에 투하시킬 사이도 없이 선미쪽에서부터 침몰되기 시작하였으나 때마침 완도에서 노학도로 가는 어선 진명호(약5톤)에 의하여 전선원들은 구조되고 신화호는 1972년 8월 9일 17시 20분경 북위 34도 14분 45초, 동경 126도 43분 05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불고 풍속은 초속 6미터에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선령이 32년이나 되는 노후 목조 화물선을 운항하는데 있어 선장으로서 항상 선체점검을 유의하여 미심한 점을 철저히 보수를 하는 등 감항력을 보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량물 모래 150톤을 적재 파고가 2미터 정도임에도 무리한 항해를 하여 내항성이 약하여 물집이 생긴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