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해광호 선 적 항거제군 일운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 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4월 18일 22시 30분 사고장소북위34도 33분 04초, 동경 129도 43분 33초 손 해어선 제8교 오진마루 해묘 손상 원 인파수 소홀</span> 기선 신해광호는 총톤수 29톤 00,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장어통발 목조 어선으로서 1985년 4월 13일 11시 00분경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101-9해구에 도착이후 조업을 하여 장어 약 230킬로그램을 어획하고 수심인 선장 A는 주위에 어선이 많은 상황에서 4월 18일 21시 00분경 나침로 135도 전속 전진으로 항진하여 투망을 하던 중 22시 00분경 선미 후현측에서 저인망 어선이 접근하므로 반쯤 투망한 통발의 손상을 우려하여 투망을 중지하고 좌전타하여 나침로 315도로 변침하고 반속전진으로 항진하며 양망을 서둘렀다.수심인 선장 A는 계속 양망을 하고 있을 때인 22시 25분경 선수전방 약 20미터 거리에 흰색의 해묘 부표를 부근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서 비치는 밝은 불빛으로써 발견하자 좌전타하여 부표를 우현으로 두고 통과하며 양망을 하던 중 이선박의 우현 선수부가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우현 선미부에 접근 되었을때인 22시 30분경 북위34도 33분 04초, 동경 129도 43분 33초 위치에서 통발줄에 오징어 채낚기 어선인 일본국적선 제8교 오진 마루의 해묘가 걸려 양망이 되지 않았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어망이 걸린 것을 풀어볼려고 후진을 하는 순간 주기관이 정지되자, 이 선박의 스크루우 추진기에 어망이 감긴 것으로 판단하여 투묘하고 어망의 제거를 위하여 주기관을 기동하여보았으나 기동이 되지 않자 이를 포기하고 상대선인 제8교 오진마루 선장과 해묘 손상에 대한 보상을 위한 손해사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각각 확인 보관한 후 대기하고 있을 때인 4월 19일 02시 00분경 일본 해상 보안청 순시선이 도착 이 선박을 예인하여 08시 00분경 대마도 연안에 도착하였다가 같은 날 09시 00분경 부산지구 해양경찰대 소속 1002호정에 인도 예인되어 같은 날 17시 00분경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그 후 스크루우 추진기에 감긴 해묘는 잠수부가 작업하여 제거하였으며 주기관등의 손상은 전연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은 각종 어선들이 많이 모여서 조업하고 있는 101-9해구에서 장어통발을 투망하다가 저인망 어선이 선미 우현측에서 접근하자 투망한 통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로를 나침로 135도에서 나침로 315도로 변침하고 반속전진하며 양망하던 중 선수전방 약 20미터 거리에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해묘 부표를 발견하자 좌전타하여 부표를 우현으로 두고 통과하며 양망할 때 통발줄에 오징어 채낚기 어선 제8교오진 마루의 해묘가 걸렸고 이를 풀기 위하여 후진할 때 동해묘가 스크루우 추진기에 감겨 손상된 것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각종 어선들이 많이 모여 조업을 하고 있는 경우 양망을 할 때 파수를 철저히 하여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해묘 부표를 조기에 발견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해묘가 이동된 후에 양망을 하거나 조기에 변침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파수를 소홀히 하여 해묘 부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수심인 선장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