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신풍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풍호 선 적 항무안군 청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톤 53 기관종류, 마력디젤 45마력 수 심 인실 종 지정해난관계인실 종 사고일시1977년 3월 29일 15시 사고장소제주도 죽도 남방 20해리북위 31도 58분 50초, 동경 126도 09분 48초 손 해선체침몰 및 선원3명 실종 원 인황천조우중 운항상과실</span> 기선 신풍호는 총톤수 18톤 53의 디젤발동기 45마력을 거치한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선적을 무안군 청계면에 두고 전남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에 거주하는 B의 소유선으로 1977년 3월 24일 09시 목포항을 출항 제주도 죽도 남방 약 80해리 위치에서 조업으로 어획한 선어 400상자를 적재하고 목포로 귀항중 동년 3월 29일 15시경 제주도 죽도 남방 20해리 위치에서 폭풍경보가 발효되었으며 따라서 북동풍의 격심한 파도로 북위 32도 58분 50초, 동경 126도 09분 48초에서 선체가 전복되어 선원 10명중 선장은 조타중 선교에서 유실 실종되고 선원 2명은 선실에서 휴식중 피난치 못하고 실종되었으나 7명의 선원은 때마침 인근을 항해중이던 여수시에 선적을 둔 기선 태창호에 구조되어 제주도 죽도에서 경찰의 보호를 받고 4월 1일 귀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15미터정도며 파도는 4미터 정도로서 항해에는 악조건의 천후상태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원인을 검토한바 구조된 기관장 C와 갑판원 D의 조사관실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신풍호는 1977년 3월 24일 09시 목포항을 출항 제주도 죽도 남방 약 80해리 위치인 남지나해에서 조업중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단 어획물인 선어 400상자중 200상자는 갑판에서 나머지 200상자는 어름 2톤과 같이 각선창에 적재하고 조업지를 떠나 목포로 귀항도중 더욱 악화되는 기상으로 제주항에 피항코저 침로를 수정하면서 제주도 죽도 남방 20해리 위치에 도달했을 때 갑판상의 어름상자에 수시로 큰파도가 넘쳐 흐르는순간 상부과중현상이 일어나 중심을 잃고 복원력이 상실되면서 강한 북동풍이 격심한 파도의 내습으로 선체가 전복하여 침몰되었다.실종된 선장 A는 갑판상에 어물을 200상자나 적재하고 불안스러운 항해를 하면서 기상예고 청취를 소홀히 하였고 위험한 사항판단을 조속히하여 각선창에 해수를 주입하던가 상갑판상의 어물상자를 바다에 버리므로써 상부과중현상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황천항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기하지 못하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함으로 마침내 전복 침몰케 된 것은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황천조우중 실종된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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