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신풍호기선 제2해성호 선 적 항인천시 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CD (실소유 E) 총 톤 수38톤 2811톤 57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7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병종항해사소형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4년 11월 25일 1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4분 00초, 동경 126도 17분 00초(개위) 손 해선체일부파손 원 인운항상과실 및 직무 태만</span> 기선 신풍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38톤 28의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어름 8톤과 공상자 700개를 화창에 적재하고 1974년 11월 24일 10시 00분경 조업을 목적으로 마산항을 출항 수심인 A(선장)의 집타조선으로 동지나해로 향하였다.도중 나로도(전남)에 일시 기항하였다가 동월 25일 06시 30분 동도를 출발하여 6-7노트정도의 속력으로 항진 소안군도 남방을 통과하면서 침로를 약정서 방향으로 하여 항해중 선원들은 모두 선실에서 휴식중이였고 선미 갑판에서 수심인 A가 단독으로 타봉(舵棒)을 잡고 추자도 북방해역에서 조업중인 타선들을 피하면서 추자도 해역을 통과시 마침 서천으로 기울어진 석양빛을 정면으로 받게되어 해면의 강렬한 태양반사로 인하여 진로전방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속항중 동일 16시 30분경 개위:북위 34도 04분 00초, 동경 126도 17분 00초 지점에 이르렀을때 돌연 선수전방 지근거리에 선영(기선제2해성호)을 발견하고 급히 기관정지와 동시에 후진을 하였으나 이미 시기가 늦어 전진타력으로 기선 제2해성호의 우현 중앙부를 선수정면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천후는 쾌청하였고 북미풍이 불어 해상은 파고 0.5-1.0미터 정도였으며 조후는 창조중기에 속하였다.한편 기선 제2해성호는 북제주군 추자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11톤 57의 유자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B(선장) 이하 9명의 선원이 승조하고 1974년 11월 25일 15시 00분경 조업차 추자항(예초리)을 출항하여 동일 16시 00분 경 추자군도 수령도 북방 약 4마일 지점에 이르러 길이 1,200미터의 유망을 북북서방향으로 투망완료한 시간은 동일 16시 00분 경으로서 동선은 어로표시물을 달지않고 그물을 한쪽끝에 약 50미터길이의 로-프(Rope)를 선수부에 연계한 다음 기관을 정지하고 조류에 따라 유망과 더불어 표류하면서 갑판상에 견시원을 두지 않은채 수심인 B 이하 전선원이 선원실에 들어가 화투놀이를 하고 있던중(화장 F는 후갑판에서 식사준비중) 수심인 B가 가까워지는 선박(기선 신풍호)의 기관소리를 듣고 갑판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손쓸 시간적 여유없이 전시와 같이 충돌되였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신풍호에는 피해가 없었으나 기선 제2해성호는 우현 중앙부가 대파되여 자력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기선 신풍호에 예인되여 동일 일몰 경에 추자항에 입항하였다.
투망된 어망은 그 후 인양회수 되였음.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추자도 북방해역을 항해중 석양빛의 강렬한 해면 반사로 진로 전방의 견시에 지장을 받게 되였으면 선수부에 견시원을 배치하여 보다 철저한 감시하에 항해를 하거나 또는 적의 침로를 조정하여 태양반사해면을 피하면서 전면 견시에 지장이 없도록 조심성 있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조업선들이 산재한 동해역을 원침선 그대로 견시불충분한 상태로 만연히 항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또한 수심인 B는 부근에 타조업선들이 산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선박의 통행이 빈번한 동해역에서 유망을 투망하고 조업표류중 견시원을 배치하여 주위선박들의 동태를 감시케함으로서 전시와 같은 우발적인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였다면 능히 자체 기동력을 이용하여 본 충돌을 피할 수 있었으며 또는 음향신호를 발하여 상대선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었음에도 단 일명의 견시 당직도 배치하지 않은채 선체를 표류하는데로 버려두고 수심인(선장) 이하 모든 선원이 선실에 들어가 화투놀이를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태만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되였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이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 선박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