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신춘호 선 적 항장흥군 장흥읍 선박소유자D 총 톤 수46톤 2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8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병항사 병기사 선원수첩여수 여수 직 명선 장기 관 장조 기 장 사고일시1972년 4월 11일 21시 10분 사고장소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창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91"></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체 재 사용불능 원 인화기 취급 소홀</span> 기선 신춘호는 총 톤수 46톤 25의 목조인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주기관은 공칭 마력 48의 소구발동기를 거치 하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1972년 3월 27일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산항에서 퇴직 하선 하겠다고 선장 A에게 구두보고 한바 선원수첩은 여수항에 가서 고시 사무를 필한 다음 우송 하겠노라는 언약을 받고 하선한 후 동년 4월 1일 부산을 출항 A는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C로 기관운전을 담당케 한 다음 여수항에 입항하여 시멘트 2,000포대(40키로그람)를 적재하고 동월 8일 02시 30분 경 흘수 선수 1미터, 선미 2미터로 출항함에 있어 법정 직원의 기관장을 보충한바 없이 계속적으로 C로 조기케 하고 항행하여 목적지인 전라남도 장흥군 해창에 익일인 9일 06시에 도착하여 동일 09시부터 양화작업을 시작하여 동월 11일 20시경 양하 작업을 완료하고 A외 선원들은 출항 준비차 창내 및 갑판상을 정비하고 있었다.한편 조기장 C는 여수를 출항후 기관운전이 순조롭지 못하여 축전지에 충전을 못하여 전력의 약화로 조명등에 점등이 되지 않아 석유등(대한등)에 점화 후 기관실에 들어가 선반에 얹어놓고 출항준비로 부로람뿌(blow lamp)석유를 주입 후 시동작업을 할 때 부주의로 석유등을 넘어뜨리는 찰나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화염이 삽시간에 기관실에 충만하면서 선체에 연소 확대 할 때 C는 간신히 기관실 문밖으로 손만 흔드는 것을 선원이 급히 구출해낸바 실신상태 임으로 급히 육지로 호송하고 선내에 비치된 포말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할즈음 해안 감시초 경찰관이 장흥읍 소방서에 화재급보를 전화 연락한바 약 30분 후 소방차가 래도 하였으나 때마침 간조시임으로 해수도 없고 적절한 수원이 없어 가동 발효를 못하고 계속되는 연소로 선미부가 완전 소실되고 동월 12일 02시 30분 경 진화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3미터로 불고 조후는 퇴조말기에 속한다.그 결과 선체는 재용 불능케 되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지정해난관계인 C는 기관실 내에서 석유등을 조명용으로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태만이 불안전한 위치에 방치한바 부주의로 넘어뜨려 화재를 발생케 한 등불 취급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을 적용 권고한다.수심인 A과 동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