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신창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창호 선 적 항경북 울진군 평해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2.8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축 1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기관 병종기관사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5월 19일 2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5분, 동경 130도 50분 손 해추진기 절단 원 인무리한 기관작동</span> 기선 신창호는 총 톤수 32.84톤의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동해안에서 오징어잡이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7년 5월 19일 07시 00분 후포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울릉도 동남방 25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동일 20시 00분 경 북위 37도 25.0분, 동경 130도 50.0분에 이르렀을 때 기관실에서 당직 중이던 수심인 A(기관장)는 기관각부에 기름을 주입하고 있던 중 급작히 기관이 급회전하기에 기관을 정지한 후 조사를 하였으나 이유를 알 수 없어 기관을 미속으로 작동하였던 바 크럿치가 미끄러져 나가기에 다시 기관을 정지한 후 세밀히 조사한 바 선미부에서 앞쪽 90센치미터 되는 부분에서 스크류 샤후르가 절단되었기에 즉시 이러한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자 해묘를 투하하고 SSB로서 후포 어업무선국을 호출한바 강구 무선국이 나왔기에 사고사실을 연락한 후 다시 울릉도 어협과 연락되자 부근해상에 어선 제3유정호가 있으니 이를 파견하겠다는 연락과 그후 제3유정호와 직접 교신을 한 후 동일 21시 00분 경 제3유정호가 본선까지 와서 예인키 시작 5월 20일 15시 00분 경 후 후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남동풍이 풍력 4정도로 불고 파고는 1.5-2미터 정도였다.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스크류 샤후트는 길이 2.4미터, 지름이 3인치로서 수심인 A는 본 건 스크류 샤후트의 절단은 재질에 있어 불순물이 포함된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본 샤후트는 균열된 상태하에서 절단이 되었고 절단된 부분에 기름 등이 스며든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적에 순간적인 절단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고 평상시부터 무리한 작동이 계속됨으로서 조금씩 균열되었다가 절단된 것으로 사건 점검 소홀 등으로 인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기관 병종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내연 기관병종 기관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