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일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9톤 57 수 심 인BA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소항사 병기사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사고일시1973년 11월 19일 16시 사고장소옥구군미면 죽도 서남방 약 500미터 지점(북위 36도 02분 02초, 동경 126도 31분 24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무리한 항행, 황천항해준비 불량</span> 기선 신일호는 (총톤수 19톤 57 KF 2971호, 소구 40마력, 소유자:군산시 해망동 C)는 제1종인 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으로서 서해 연도 근해에서 어로 작업도중, 어구가 부러져서 1973년 11월 19일 16시경 옥구군미면 개야도(죽도) 서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돌풍에 의하여 파도가 갑판상에 범람하여 기관실 출입문 뚜껑이 벗겨지면서 기관실내에 침수되어 기관이 정지되면서 표류하던중 부근 암초(북위 36도 02분 02초, 동경 126도 31분 24초)에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18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3미터 이상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었으며,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고 있었다.승양결과 심한 파도가 휘몰아쳐서 선체를 연달아 강타하자 선저는 대파, 현장에서 완전침몰, 사용불능케 되었고 수심인 A 등 선원 8명은 최간조시가 된 후 암초위에 뛰어내려 전원 구출되어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B가 기상악화시에 무리한 항행을 하면서도 황천준비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황천항해시에 기관실 출입문 단속을 게을리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인천지방해난심판원은 수심인 B 동 A 양인을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않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 규정에 따라 양인을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