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신영호, 신안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신영호는 총 톤수 15톤 62, 디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목조예선으로서 부산항 제4부두 전방 해상에 수입화물을 적재하고 계류 중인 철부선 28호를 1981년 1월 13일 09시 50분 경부터 예인하여 제3부두 20번과 21번 선석 중간부두에 철부선 28호를 계류하고자 조선 중 동일 10시 30분 경 20번 선석에 좌현계류 중인 기선 신안호(5,680톤 14, 트롤어선)의 우현 선수부에 철부선 28호가 충돌됨과 그 후 다시 신영호가 손상부를 확인하고자 접근 중 후진기어가 작동되지 않아 충돌되어 양선이 굴곡 손상을 입은 사건임.1981년 2월 13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영호신안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기업(주)K교역(주) 총 톤 수15톤 625,680톤 1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65마력디젤기관 6,000마력 선교의 위치선미부선미부 선 회 권미 상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2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81년 1월 13일 10시 30분 사고장소부산항 제3부두 </span> 기선 신영호는 총 톤수 15톤 62, 디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부산항 내에 한정된 목조예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부산시청 뒤 선착장에서 출발하여 부산항 제4부두 동양시멘트 부두 앞에서 잡화를 적재하고 계류 중인 정사방형 철부선 28호(약 450톤)을 1981년 1월 13일 09시 50분경부터 예인삭 약40미터로 철부선 28호의 선수부와 선미부 4곳에 있는 빗트 중 당시는 급하였으므로 좌현 앞 빗트 1개에만 예인삭을 걸고 예인하여 제3부두 20번석에 좌현계류 중인 기선 신안호(총 톤수 5,680톤14, 트롤어선)와 21번석에 좌현계류 중인 3,000톤급 어선사이에 철부선 28호를 접안시키고자 약 3노트로 예인 중 수심인 선장 A는 20번석에 계류중인 기선 신안호의 우현 선수부를 4미터-5미터 간격으로 통과하면서 예선인 신영호는 우회두로 전진 중이였으나, 철부선 28호는 그대로 뒤따라가면서 동일 10시 30분 동부선의 좌현 끝이 기선 신안호 우현 선수부에 충돌함으로서 기선 신안호 우현 제1번창 상부외판에 가로 34센치미터, 세로 37센치미터, 깊이 3.3센치미터 정도로 굴곡되었으나, 철부선 28호에는 이상이 없었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 후 손상개소를 확인키 위하여 우회전하여 기선 신안호의 사고부 위치로 접근 중 조타실에서 기관조작으로 기관후진을 넣었으나, 크럿치 폐달 작동이 되지 않아 적시에 후진기어로 변속치 못하여 전진타력에 의하여 기선 신영호 선수가 기선 신안호에는 충돌하여 기선 신안호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기선 신영호 선수부 목재외판이 이완되어 침수가 있어서 잠수부를 동원 방수 처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로 북서풍이 풍력 2정도였으며,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신영호 선장 A는 철부선28호를 제3부두 20번석과 21번석 사이에 착부코져 예인하였을 때는 처음부터 철부선의 선수방향 양현에 있는 빗트에 로우프를 걸고 제3, 4부두 주변에는 많은 잡종선이 왕래하고 있으므로 일단 속력을 감속시키고 서행으로 진입하면서 제3부두에 접안 중인 신안호와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뒤따라오는 철부선의 진입방향을 감안하고 조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약 3노트 속력으로 진입하였을 뿐 만 아니라 급하다고 좌현 빗트에만 로우프를 걸고 제4부두 끝단을 타원형으로 돌면서 접안한 신안호에 너무 근접되게 진입함으로서 화물을 적재한 철부선의 좌현 모서리가 전진타력에 의하여 접안 중인 기선 신안호의 우현 선수부에 충돌을 야기시킨 것과 재차 신안호에 접근 중 충돌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신영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