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신영호, 기선 제5지온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9월 1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영호기선 제5지온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 일본국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일본국 K해운(주) 총 톤 수999.9619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0마력미 상 진수년월일1968년 3월미 상 수 심 인A 직 명1등항해사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4월 28일 06시 26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25초, 동경 134도 19분 0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3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기선 신영호 우현현장 약13미터 및 상갑판 약18미터 내측으로 굴곡 원 인무중항법 위반</span> 기선 신영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근해구역 취항의 강조 화물선으로 선장 B이하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일본국 지바항에서 철제 코일 146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4.10미터 후부흘수 5.10미터의 만재 상태로 1988년 4월 26일 15시 00분 동항을 출항, 마산항을 향하였다.선장 B의 조선지휘 예정 항로를 속항하여 2일후인 28일 04시 35분경 나루또 해협을 통과하였다.이때 사용한 해도는 항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으며 예정 항로는 지정 항로와 관계없이 선장 B가 임의로 설정한 것이었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같은날 05시 00분 당직교대차 승교하여 나루또 해협 서북방 6해리 지점에서 선장 B로부터 시계가 제한되면 보고하고 2시간후인 07시 00분 비산셋또 통과전 선장에게 보고할 것과 자침로 299도 속력10노트로 당직을 인계받았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갑판원 C로 하여금 집타케하고 예정 항로를 속항중 같은시 30분경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자 기관사용 준비를 한후 선박의 통항이 적은 우마가하나등대 동방 약3해리 부근에서 시계가 회복될때까지 가박하였다가 항해를 계속할 생각으로 예정항로를 변경하여 자침로 280도로 변침하였으며 같은시 50분경 반속 6노트로 감속하였다.같은날 06시 20분경 본선 전방 우현 20도 거리 1.5해리에서 반대 방향으로부터 접근해오는 기선 제5지온마루(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의 영상을 레이다상으로 초인한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속력을 3노트의 미속으로 감속하고 속항중 충돌 1분전인 06시 25분경 본선 우현 70도 거리 약80미터에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시인하자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며 같은시 26분 주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우마가하나 등대로부터 진방위 98도 거리 3해리인 북위34도 20분 25초, 동경134도 19분 00초 해상에서 전진타력이 거의 멈춘 상태로 자침로 280도를 향하고 있는 기선 신영호의 우현측 중앙부에 기선 제5지온마루의 선수가 기선 신영호의 선수로부터 약7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

선장 B는 침실에서 취침중 전송관을 통하여 선교 당직중인 1등항해사 A로부터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조타실로 들어가던중 충돌되었으며 즉시 인근에 투묘하고 선체 점검을 한 결과 침수 개소는 없었고 항해에도 지장이 없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서풍이 초속 3미터에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80미터로 제한되었었다.한편 기선 제5지온마루는 기선 신영호와 반대 방향에서 약 10노트로 항행중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기선 신영호의 우현 현장 길이 13미터와 상갑판 18미터 너비 0.3미터 그리고 현측 후판 길이 1미터 높이 4미터등이 내측으로 굴곡 손상 되었으며 제5지온마루는 선수부에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황하에서 기선 제5지온마루측이 과대한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주위의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선 신영호측이 레이다로서 계통적인 관찰을 행하지 아니하여 상대선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자선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든가 필요에 따라 정지하면서 주의하여 항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기선 제5지온마루에 대한 조사자료가 없어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이므로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안전 속력으로 감속하고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하여 적절한 항법을 행하였어야함에도 이를 태만히하여 약 10노트의 과대한 속력으로 진행하는등 적절한 항법을 행하지 아니하여 이건을 발생케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농무로 시계가 제한되면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하여 적절한 항법을 행하였어야함에도 이를 태만히하여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자신이 운항할 수 있다고 가볍게 믿고 선장에게 충돌 직전에서야 보고하였으며 무중신호를 행하고 감속조치는 취하였다고 하나 레이다에 의한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하여 상대선과 박근 상태가 되었음에도 적어도 시정 80미터의 반인 40미터에서 정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약 3노트로 항주하다가 충돌 1분전에 상대선을 육안으로 시인하고 기관을 정지하는등 적절한 항법을 행하지 아니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선장 김일길은 항로가 표시되어 있는 최신판 해도를 비치하고 항로를 따라 항행토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간 당직을 마치고 침실에서 휴식하는 경우 시계 제한의 상태가 되면 즉시 보고하도록 형식적으로 지시만을 할게 아니라 예정 항로의 변경이나 제한된 시계하에서는 선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당직등 복무에 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1등항해사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농무중 기선 제5지온마루측이 과대한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선 신영호측의 박근 상태에서 안전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