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신진호(YF6652호)기선 신영호(YF6295호) 선 적 항전남 고흥군 봉래면여수시 선박소유자DC 총 톤 수 14톤 947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젤 22마력소구발동기 1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C 해기면장어선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선장, 선주 사고일시1974년 5월 12일 21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30초, 동경 127도 41분 40초(개위) 손 해선체대파 및 적재물(생돈) 1부 손실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1신진호는 전남고흥군 봉래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14톤 94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1974년 5월 12일 20시 10분경 수심인 A(선장)의 집타조선으로 조업차 여수항을 출항 항해등(양현등 및 선미등)을 점등하고 내나로도 해역으로 향하여 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중 동일 20시 30분경 소경도와 대경도 사이를 통과할 무렵부터는 전면에 조업중인 어선들이 많이 있어 항해 속력을 약3노트로 감속하였고 소죽도와 여초도 사이를 통하여 자침로 210도로 정침하므로서 선수 우현 약5도 방향의 백야도 등대를 항진 목표로 하고 조업어선들을 피하여 속력을 적의 변속하면서 속항중 수심인 A는 여초도를 통과시 모도 남방(거리미상)에 선수우현 전방으로 백등(기선 신영호의 기관실 조명등)을 시인하였으나 어선의 조업등으로 오인하고 충돌 수분전에 승선 경력도 알 수 없는 갑판원 E(당일 출항직전에 동선 갑판원으로 승조)에게 조타항해를 위임하고 자신은 조타실 밖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중 선수 전방 지근거리에 진로를 횡단중인 기선 신영호의 홍등을 비로서 시인하였으나 위급 절박한 사태에 당황한 나머지 상대선과의 대세관계를 살필 여유도 없이 수심인 A는 급히 키를 잡고 있던 갑판원 E를 밀쳐내고 스스로 집타함과 동시에 기선 신영호의 항진 방향으로 극좌전타를 하여 좌회두 하면서 기관정지 및 후진을 하였으나 동일 21시 05분경 북위 34도 40 분30초, 동경 127도 41 분40초(개위) 지점에서 동선 선수와 기선 신영호의 선수부 좌현측이 약90도 각도로 충돌 되였다.당시 천후는 반담천으로 북동미풍이 불었으며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창조 중기에 속하였다.한편 기선 신영호는 강원도 명주군 묵호읍에 선적을 둔 총톤수 7톤 29의 목조 어선으로서 1974년 5월 12일 19시경 여천군 화정면 사도(沙島)에서 생돈(生豚) 15두를 선적하고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집타조선으로 여수를 향하여 출발한 후 동일 19시 10분 경에 양현 홍록등(항해등)을 점등하고 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향해하여 백야도를 지난 다음 오도남방(백야도와 오도의 중간지점)에서 여수시의 충무공 동상 등화를 정침 목표로 하여 북항 중 동일 20시 50분경 지정해난 관계인 B는 선수 우현 전방(추정거리 약1.5마일)에 남항하는 기선 제1신진호의 녹등을 시인하고 상대선의 좌현쪽으로 진출하여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고자 우전침하여 동북동으로 향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비스듬이 횡단하는 대세관계로 항진타가 동일 21시 50분경 지근거리에서 기선 제1신진호와 선수 진로를 횡단할 무렵 상대선이 극좌전타 회전하여 전시와 같이 충돌 되였다.충돌한 다음 기선 제1신진호는 등화를 소등하고 전속으로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기선 신영호는 좌현 선수부가 대파되여 침수하기 시작하므로 전등을 흔들면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을 때 마침 부근 해역을 항해중인 기선 남윤호와 또 하나의 선명 미상 선박에 양현측으로 결박 예인 되여 여수항에 입항 천수지대에 거선시켜 놓았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여초도를 통과시 우현 전방 오도 부근에 선박의 백등을 시인하였음에도 상대선의 동향을 주의깊게 관찰함이 없이 선원경력도 모르는 갑판원에게 조타항해를 위임하고 식사 중 견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침로로 접근하여 오는 기선 신영호를 지근거리에 이르도록 이를 시인하지 못하므로서 상호 대세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동인은 우전타 피항 하여야 함에도 당황한 나머지 상대선의 선수진행방향으로 극좌전타 회두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오도 남방에서 선수 우현 약 1.5마일 전방에 기선 제2신진호의 녹등을 시인하였으면 원침로 그대로 진행하에 통과하여야 함에도 굳이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고자 동북동방향으로 우전침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선주)는 무자격자를 기선 신영호의 선장으로 고입을 하였으나 동인의 소행이 본 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은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병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