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신영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4톤1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0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5급기관사(을2기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85년 8월 1일 1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08초, 동경 127도 38분 08초나로도 동방 약 5마일 해상 손 해주기관의 실린더 헤드 균열 원 인냉각수 부족으로 기관 과열</span> 기선 신영호는 1953년 진수(추정)한 총톤수 64톤14,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하고 평수구엽 제9구를 취항하는 목조 화물선이다.이 선박은 1985년 8월 1일 12시 00분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내나로도 축정포구 해안(펄과 모래)에 거선하여 50킬로그램들이 소금 1,000포를 적재하고 떠나 삼천포를 향하여 항진중 기관에 이상 발열이 있어 저속 3-4노트의 속력으로 약 2시간 항해하여 나로도 동방 약 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1분 08초, 동경 127도 38분 08초 해상에 이르러 기관의 회전이 떨어지며 발열이 심하고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본 수심인 A는 기관의 과열(OVER HEAT)을 직감하고 해수 냉각펌프를 조사한 결과 주기관 냉각용 해수의 흡입량이 적은 것을 알고 기관을 정지시킨후 수심인 A는 이 사실을 선장 C에게 보고하였다.이 선박은 자력 항행 불능으로 동 해상에서 표류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동일 19시경 200톤급 화물선 돌진호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8월 2일 06시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A는 여수항에서 기관을 분해 조사하여 2번 실린더 헤드의 퍠기 밸브와 흡입 밸브 사이가 균열되고 또 조선소에 상가하여 기관실의 선저 해수 밸브(KINGSTON VALVE)에 펄과 모래가 부착되어 있어 해수의 흡입량이 적어 기관이 과열된 사실도 확인하였다.당시의 해상은 남동풍이 초속 7-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2미터였다.
2. 원 인가.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저에 있는 킹그스톤 밸브가 막혀 해수의 유입이 적어 기관의 과열(OVER HEAT)로 일어난 것으로 수심인 기관장 A는 내나로도 축정포구에서 소금을 싣고 떠날때부터 주기관 냉각용 해수의 유입이 적은 것을 알면서 킹그스톤 밸브에 부착된 펄을 제거치 않고 막연하게 저속 항행하면 펄이 떨어져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출항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