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신영고속 훼리호 부두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신영고속 훼리호는 여수시 B소유 총톤수 380톤39, 디이젤기관1,800(축마력)마력의 강조 여객선(여수-제주간)으로 1981년 8월 5일 20시 00분에 여객 37명과 일반화물 21톤을 싣고 출항 목적지인 여수항에 도착하여 여수항 천양잔교(계선 지정잔교)에 계선 작업중 1981년 8월 6일 04시 20분 북위 34도 44분 10초 동경 127도 44분 18초에 위치한 계선 잔교에 본선 선수 좌현부가 접촉되어 잔교에 길이 약 1미터에 5밀리미터 정도의 이완간격의 파손상을 발생케 한 사건임.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8월 2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신영고속 훼리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80톤 3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교위치선 수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1항사 선원수첩제주 사고일시1981년 8월 6일 04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10초, 동경 127도 44분 18초</span> 기선 신영고속 훼리호는 여수시 B 유 총톤수 380톤 39, 디이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여수-제주간)의 강조 여객선으로써 1981년 8월 5일 20시 00분 제주항에서 승객 37명, 화물 21톤을 싣고 흘수선수 2.45미터 선미 3.00미터 선속 15노트로 첫 기항지 거문도를 향해 제주항을 출항, 동일 23시 35분에 거문도에 도착 승객 6명이 하선하고 다시 승객 60명이 승선, 승객 합계 91명, 화물 21톤을 싣고 1981년 8월 6일 00시 30분에 거문도항을 출항 전속 15노트로 항진중 동일 03시 20분경 본선 좌현측으로 백야도등대를 통과후 안전 운항상 기관 반속으로 감속 계속 항진하여 동일 04시 00분경 소경도등대를 우현으로 통과하면서 기관 미속으로 감속 여수항내에 진입, 동일 04시 10분경 장군도를 통과하면서 기관을 정지 당시 약4노트의 전진타력을 이용하여 자침로 030도로 천양잔교를 향해 항진하다가 천양잔교 돌단부로부터 약30미터 거리에 이르렀을 때 써치라이트로 전방을 비쳐 보니 천양잔교 동측으로 약15미터 떨어져 있는 관선잔교 서측에 수척의 소형선박과 해경경비정 한척이 계선중이었고 본선은 당시 남동류 약1.7노트의 강한 조류의 영향을 받아 예정 진입로에서 우현측으로 압류되고 있음을 인지, 동일 04시 20분경 극좌전타하여 당시 잔류 전진타력에 의한 속력 약2노트 상태로 천양잔교를 향해 진입 접안코자 하던중 선수 약간 좌현측에 미리 준비한 펜더(FENDER)와 천양잔교 동측 돌단부 부근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속 초속 6-7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었고 조후는 남동류의 낙조중기였다.이 부두충돌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기선 신영고속 훼리호측은 아무 피해가 없었으나 건조 30년이나 된 콘크리트 천양잔교의 동측 돌단부 모서리 부근에 길이 약1미터 폭 약5밀리미터 정도가 파손되어 잔교 부력공창에 해수가 침수됨을 발견하고 즉시 천양잔교를 예인 J 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부두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건데(1) 여수항내 기존 설치 사용중인 관선잔교와 천양잔교 사이의 간격이 약15미터로 계선 가능한 수역이 너무 좁은데다가 사고 당일은 관선잔교 서측에 수척의 소형선박과 해경경비정이 접안중이라 더욱 양 잔교 사이의 수역이 좁았고 천양잔교 길이 22미터로 기선 신영고속 훼리호가 접안하기에는 부적합하며 당시 천양잔교 부근에는 약1.7노트의 강한 와류(渦流)가 흐르고 있어 선박압류가 심하여 특히 야간의 접안 조선에 어려움이 컸으며(2) 수심인 선장 A는 장군도를 통과후 기관정지, 전진타력에 의한 선속 약4노 트의 과속상태로 천양잔교 돌단부 30미터 전방까지 항진하였으면 기관사용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감속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다만 조류에 의해 선박이 예정 진입로에서 우현측으로 압류되고 있음만 인지, 극좌전타하여 잔류 전진타력에 의한 전속 약2노트 상태롤 무모하게 접안 시도하다가 잔교충돌을 야기시킨 것이다.따라서 이건 부두충돌은 상술한바 착부환경의 악조건 및 수심인 선장 A의 조선미숙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선 신영고속 훼리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부두충돌은 착부환경의 악조건 및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