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신양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신양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6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A 직 명소항사 면허종류선 장 사고일시1971년 8월 10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전남 소흑산도 서남방 120마일해상 손 해선체침몰인양불능 원 인기상에 대한 부주의, 황천준비 소홀</span> 기선 신양호는 종업 제한 제1종의 소형 목조 안강망인바, 주로 서해 및 동지나해상일대를 중심으로 어로 조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72년 7월 31일 (시간미상) 군산항을 출항 같은 해 8월 2일(시간미상) 흑산도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어 현장에서 대피하고 있다가 같은 해 8월 6일(시간미상) 현지를 떠나 다음날인 8월 7일(시간미상) 동지나 해상에 도착, 즉시 어로조업에 들어가 순조로운 조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같은 해 8월 9일 20시경 조업을 끝내고 현장을 떠나 군산항으로 귀항 중 같은 날 23시 30분 경부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어 거센 풍랑으로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난항을 계속하게 되었으나 갑판상 각 부의 수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속항하게 되자 갑판상으로 처들어오는 해수가 창내로 침입 침몰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으므로 수심인 A는 긴급 구난신호를 발신하였던 바, 부근에서 조업하고 있던 제2신양호가 같은 날 01시 40분 경 현장에 급거 내도하여 선원 9명은 동선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고 선체는 같은 날 02시경 소흑산도 서남방 약 120마일 해상에서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동풍 16미터정도 해상에는 3미터의 파고가 있었다.

침몰결과 선체는 인양 불능으로 이를 방기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동지나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군산으로 귀항 중 황천에 조우하였을 경우 황천준비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 선박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수심인 A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규정에 따라 동인을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소형 선박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