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신양호, 제2나까오끼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양지선 제2나까오끼마루 선 적 항인천시일본국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일본국 K흥업회사 총 톤 수1,599톤 59약 14,00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600마력미 상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76년 3월 31일 15시 44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4분, 동경 139도 49분 11초(도오꼬오만 검역묘지 남방 약 500미터지점) 손 해 기선 신양호 신체 침몰 원 인 항법위반 견시소홀</span> 기선 신양호는 총톤수 1,599톤 59에 디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서 1976년 3월 25일 10시 25분 인천항을 출항, 동월 26일 04시경 군산항에 입항 각재(角材)518톤과 잡화 13톤을 싣고 흘수선수 2.5미터, 선미 4.4미터로 군산항을 출항, 약 10놋트로 일본국 도오꾜항을 목적하고 항해하다가 동월 31일 15시 27분 북위 35도 32분 16초, 동경 139도 48분 42초 지점에서 자침로 020돌 정침.

검역기(Q)를 게양후 10놋트로 검역묘지를 향하여 속항중, 동일 15시 30분경 전원배치(all stand by)를 명한 후 상대방위 본선 우현 선수로부터 60도, 거리 약 3.5마일에서 도오꾜만 입구로 향해 항해중인 일본 국적선 기선 제2나까오끼마루를 발견하고 계속 감시한 결과, 15시 33분경에는 70도, 15시 35분경에는 80도로 상대방위가 커졌고, 15시 37분에는 검역묘지에 접근하기 위하여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감속하고 기선 제2나까오끼마루를 살핀바, 상대방위가 본선우현 정횡후 10도로 보임으로 본선 선미 후방으로 통과되리라 생각하고 전방에 왕래하는 선박들에만 주의를 집중하면서 속항중, 15시 41분경 기선 제2나까오끼마루가 본선 선교를 중심으로 상대방위 우현 정횡 후 약 10도 방향, 거리 약 350미터에서 약 10노트로 본선과 거의 같은 진로로 접근함으로 수심인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이를 피하고저 기관정지, 전속 후퇴하였으나 기선 제2나까오끼마루는 갑자기 극좌전타하여 1976년 3월 31일 15시 44분 북위 35도 34분, 동경 139도 49분 11초지점(도오꾜오만 검역묘지 남방 약 500미터)에서 기선 신양호 우현 조타실 중앙부 및 기관실 전면에 기선 제2나까오끼마루의 선수부가 약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2나까오끼마루는 총톤수 약 14,000톤의 시멘트 운반선으로서 지바항을 출항, 도오꾜오항으로 항해중 ,항해관제를 받기 위하여 도오꾜오만 입구 등부표 앞까지는 약 5놋트로 항해하다가 일단 관제소에서 통항 명령을 받은 후 속력을 중속 약 10놋트로 진침로 280도로 속항하다가 진침로 300도, 310도로 2회에 걸쳐 변침, 기선 신양호에 접근하다가 기선 신양호와 지근거리에 이르러 극좌전타하다가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건 충돌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기선 신양호는 과다한 침수로 충돌후 2-3분 만에 현장에서 침몰하였다.당시의 날씨는 흐렸고, 풍력2의 북동풍이 불고 조류는 창조말기로써 거의 정지상태에 있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 기선 신양호가 기선 제2나까오끼마루를 거리 약 3.5마일에서 본후부터 약 7분동안 서로의 방위 변동이 현저하여 약 40도의 상대방위가 변동된 것으로 보아 그대로 기선 제2나까오끼마루가 침로를 유지했다면 충분히 기선 신양호의 후방으로 통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선 제2나까오끼마루가 2회에 걸쳐 변침함으로써 기선 제2나까오끼마루가 기선 신양호를 추월하는 태세에 이르렀고, 이때부터 기선 제2나까오끼마루는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4조를 위반, 지근거리에 접근하여 추월을 감행코저 하다가 갑자기 극좌전타한 기선 제2나까오끼마루측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연이나 수심인 기선 신양호 선장 A도 기선 제2나까오끼마루가 본선 우현 정횡 후 10도로 상대방위가 변동되어 충돌의 위험이 없어졌다하여 계속 감시함이 없이 전방의 선박들에만 주의를 집중한 것은 견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견시를 철저히 하여 기선 제2나까오끼마루가 약 350도로 접근하기 이전에 보다 조기에 이를 발견하였드라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충분히 취할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견시 소홀도 본건 충돌의 일인이 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제2나까오끼마루(中與丸)측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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