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1M 999 기선 신양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599톤 59</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6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51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1 항 사갑 판 장 해기면장을1항사 무 사고일시1974년 3월 30일 06시 15분 사고장소인천항묘지 B-9 손 해선원1명 사망 원 인양화기 취급부주의</span> 기선 신양호는 총톤수 1,599톤 59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인천항 B-9 묘지에서 일본국 오사까항에 수출잡화 1,300톤을 적재완료 후 1974년 3월30일 06시 15분 수심인 1등상해사 A로부터 데릭크 붐을 하강 고정시키라는 명을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갑판부원을 동원, 본인 직접 지휘하에 4갑원 D, 5갑원 E는 유도 와이야를 잡고 제2번창 우현 데릭크 붐 하강작업 시 파랑에 의해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져 데릭크 붐이 우현쪽으로 벌어지는 순간, 3갑원 C가 센타 가이 로우프를 고정고리(cleat)에 감지 않고 손으로 잡고 오른쪽 발로 사려놓은 가이 로우프를 밟고 있다가 갑자기 가이 로우프가 올라가면서 C의 발목을 감아 4미터 가량 딸려 올라가다가 원치테이블에 추락되면서 두개골 파열로 즉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풍이 불다가 강한 북풍으로 변하여 항내에는 약 1.5m의 파고가 있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 사망한 3갑원 C가 가이 로우프를 고정고리에 한두 바퀴 감지 않고 손으로만 잡고 있으면서 사려놓은 가이 로우프를 밟고 있었던 것이 주원인이 되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감독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