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신양호, 부선 오륙신양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목해심에서 관할 이전된 사건임)1988년 5월 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양호부선 오륙신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668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50마력 진수년월일1985년 11월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5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주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없 음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9월 2일 12시 00분 사고장소북위34도 16분 48초, 동경127도 07분 24초(섭도등대에서 207도, 1.2마일 해상) 손 해선두 1명 사망 원 인통풍 불량으로 인한 질식사</span> 기선 신양호는 총톤수 36, 디이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하고 1985년 11월 진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인 강조 예선으로 총톤수 688톤의 부선 오륙신양호와 예부선 결합하여 운항하는 부산시 선적의 선박이다.본선은 1987년 9월 1일 21시 00분에 전남 시아도에서 모래 950입방미터를 부선 오륙신양호에 적재하고 예선 신양호에는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이라 한다)와 기관장 등 5명이 부선 오륙신양호에는 부선 선두 C(망인)가 승무하여 부산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그후 다음날인 9월 2일 09시 00분 횡간도를 진방위 180도로 보고 0.5마일 거리의 위치에서 진침로 087도로 변침하고 같은날 10시 20분에 소덕우도 등대를 진방위 074도로 보며 1.5마일 거리에서 진침로 052도로 변침하였으며 같은날 12시 00분에 섭도 등대를 진방위 020도로 보는 거리 1마일의 위치에서 진침로 068도로 변침후 외나로도 남단을 향하여 항진하던중 같은날 14시 00분경 선장이 부선 오륙신양호를 관찰해 보니 선미가 다소 침하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배수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우회두하여 부선 오륙신앙호의 우현 중앙부에 개선한 후 선장은 기관장 D와 선원 E와 같이 올라가 상갑판상에 있는 거실로 가보니 선두 C가 반듯이 엎드려 누워 있어서 확인 결과 이미 사망해 있었고 이때 시간이 같은날 16시 00분으로 위치는 북위34도 16분 48초, 동경127도 07분 24초이다.당인 C의 침대에는 2홉들이 고량주병이 절반 가량 남은 상태에서 뚜껑이 닫혀 있고 그 바로 옆바닥에는 취사용 석유풍로가 놓여 있어 심한 석유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그후 선장은 약 10마일 거리의 외나로도로 전속 항진하여 경찰 임검소에 신고하였고 경찰관 2명이 승선 확인한 후 다시 여수항으로 항해하여 24시 00분에 입항, 우현묘쇄 3절을 신출 묘박한 후 다음날인 3일 03시 00분에 여수지방해양경찰대에 신고하여 같은날 06시 00분 현지 해경대에서 경찰관이 본선의 현장검증을 완료하고 같은날 08시 00분 사체를 여수시내의 J 병원으로 옮겨 시내 성신의원 원장 F에 의하여 사체 부검을 받은 결과 독극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밀폐된 선실에 환기 결여로 호홉 장애와 과로에 인한 열민 상태에서 질식사 한 것으로 진단 받았으며 사망 추정시간은 2월 12시 00분이었다.한편 모래를 적재한 후 배수작업을 위하여 항해중 항시 선두 1명이 거주한 사실은 한국선급에 등록되지 않은 무인 부선인 오륙신양호의 갑판상에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가 임의로 1986년 10월경에 설치한 너비 260센티미터 길이 220센티미터 높이 180센티미터의 비좁은 철판구조물로서 천정에 가로 세로 각 50센티미터의 천창(SKY DOOR)에 개폐식 덮개가 녹슬은 채 달려 있으며 높이 110센티미터 너비 50센티미터의 출입문에 또한 철판으로 만들어진 문이 달려 있을 뿐으로 이들 문을 닫았을 때는 전혀 자연통풍이 되지 않는 구조로서 그 선실의 전후방 벽면에 현창이 각 1개씩 있으나 개폐가 불가능하며 부선에 통신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예선과는 교신이 안 되는 상태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고 북동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강조 화물 운반선을 개조한 무인 부선의 갑판상에 임의로 가설한 철판구조물을 선두의 생활 거실로 사용하면서 자연통풍의 필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협소한 공간에 침대를 설치하고 그 바로 옆바닥에서 석유 풍로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요리하는 취사장으로도 이용하였으므로 항해중 황천에 조우하던 부선의 횡요가 심해지므로 천창과 출입문을 닫게 되었고 이때는 자연 통풍이 안되는 거실이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이 되는데 석유 풍로에서는 호흡에 유독한 석유증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곳이고 그 전일 기상이 불순한 상태에서 모래를 적재하면서 과로하였기 때문에 출항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므로 질식 사망한 것이며 또 무인부선에 선두 한 사람만을 승무케하고 예선과의 연락을 위한 통신기 1대도 없는 상태에서 출항후 약 19시간 동안 선두의 안전을 점검하지 않은 것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사상은 무인부선의 갑판상에 임의로 설치한 거실에서 통풍이 안 되는 상태에다 취사용 석유 풍로를 사용하는 등으로 심히 오염된 공기를 계속 호흡함으로써 질식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