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신안호, 월드폰테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신안호는 총톤수 5,680톤 14, 디이젤기관 6,0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원양 어선으로 1984년 12월 31일 10시 00분 부산항을 출항하여 1985년 1월 9일 06시 00분경 베링해에 도착하여 곧바로 조업에 들어가 계속 어장을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조업을 하던중 1985년 2월 26일 09시 25분 북위 57도 57분, 서경 154도 54분 위치에서 어획물을 전재받기 위해 일본국적 냉동운반선 월드폰 테인(1,998톤 37)이 본선에 접선을 시도하다 충돌(접촉)하여 본선이 선체 손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인천해심 관할 이전에 의한 사건임)1985년 4월 2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안호기선 월드 폰 테인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 에히메나미가다 선박소유자J교역(주)K쇼운(주) 총 톤 수5,680톤 141,998톤 3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6,00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7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 장(B) 해기면장어선 1급항해사(어선갑종)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2월 26일 09시 25분 사고장소베링해 북위 57도 57분 00초, 서경 154도 54분 00초 손 해우현 선수, 주갑판 현창 및 핸드레일 굴곡구명부환 및 지지대 파손 원 인조선미숙</span> 기선 신안호는 총톤수 5,680톤 14, 디이젤기관 6,000마력을 거치한 종업 제한 제3종의 어획물 가공 트로올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67명이 승조하여 1984년 12월 31일 10시 00분경 부산항을 떠나 1985년 1월 9일 06시 00분경 베링해 북위 55도 50분 00초, 서경 174도 30분 00초에 도착한 후 조업에 들어가 동쪽으로 어장을 이동하면서 조업을 계속하여 2월 25까지 명태 약 6,000톤을 어획하고 그 일부를 피렛트(PILLET) 또는 어분으로하여 약 2,500톤을 가공하게 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냉동운반선에 전재하기 위하여 일본국적 냉동운반선 월드 폰 테인과 2월 26일 06시 30분경 무선 교신을 하고 다음날인 2월 27일 북위 57도 57분 00초, 서경 154도 54분 00초(KATMAY BAY)에서 상봉함과 기선 신안호가 투묘하고 있으면 그 우현에 기선 월드 폰 테인이 접선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달 27일 07시 30분경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좌현묘쇄 7절을 투하하고 바람방향인 남남서로 선수를 향한 상태에서 정박후 접선에 대비하여 우현 선수, 중앙 및 선미부에 각각 대형 에어 휀다를 설치하고 대기상태에 들어갔다.같은날 09시 15분경 기선 월드 폰 테인이 4시방향 약 250미터 거리에서 남남동방향으로 접근하여 오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의 선수방향이나 속력등 조선상태가 의심스러워 상대선이 약 50미터까지 접근 되었을 때 V.H.F.를 통하여 위험하니 후진토록 하라고 한바, 알았다고 하였으나 전진타력이 계속되면서 같은날 09시 25분경 상대선의 좌현 선수부가 기선 신안호 우현 선수부에 양선의 선수를 기점으로 약 50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남남서풍이 초속 약9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의 평온한 해상 상태였다.충돌과 동시 상대선은 후진되면서 선수가 좌회두되는 상태로 기선 신안호의 선미부까지 접촉을 계속하다가 떨어져 나갔다.한편 기선 월드 폰 테인은 일본국적의 총톤수 1,998톤 37의 냉동 운반선으로 선장 B의 조선하에 1985년 2월 11일 16시 30분 일본국 시미스항을 출항하여 황천항해를 계속한후 2월 25일 07시 30분경 약속 해역에 도착후 대기상태에 있다가 기선 신안호의 정박을 확인하고 동선의 우현에 접선하기 위하여 조선중 조선미속으로 앞서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기선 신안호는 우현 선수 현장판, 주갑판의 현장판 및 핸드레일, 조타실부외판 구명부환 및 지지대동이 굴곡 또는 파손되었으나 조업에는 지장이 없어 약 50일간 조업을 계속하다가 귀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기선 월드 폰 테인 선장 B의 조선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당시 기선 신안호는 묘박 상태에서 우현 접선에 대비하여 우현 선수, 중앙 및 선미부에 각각 대형 에어 휀다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해상도 평온한 상태에서 접선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조건이였음에도 전진력 과다로 선수부를 충돌 한후에도 후진에 의한 선수회두 때문에 기선 신안호의 선미부까지 계속 접촉을 하여 손상을 야기한 사실은 기선 월드 폰 테인 선장의 조선미숙에서 결과 된 것이며, 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접촉)사건은 기선 월드 폰 테인 선장 B의 조선미숙 등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