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신안2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신안2호는 신안군 B 소유, 총톤수 27톤 12, 디이젤기관 90마력, 선령 약 15년의 목조 여객선 종선으로 최대탑재 인원은 선원 3명, 여객 12명등 15명이고 항행구역은 평수구역중 홍도1구 선착장으로부터 0.5마일 이내의 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1985년 7월 27일 09시경부터 이날 17시 50분경까지 홍도1구 항내 선착장으로부터 쾌속선 부잔교까지 당일의 종선 운항을 3회 완료하고 같은날 18시 00분 홍도1구 선착장에서 그날 쾌속선 남해7호 편으로 들어온 관광객 35명(안내원 1명 포함) 선원 2명등 모두 37명이 승선한 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조선으로 동 선착장을 출발, 홍도 일주 관광에 나섰다.이 선박은 시속 약 3.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해안에 근접하여 홍도 서측인 2구앞을 지나 북단을 우회하고 다시 홍도 동측해안을 따라 남하하고 있을 때 같은날 19시 20분경 북위 34도 41분 32초, 동경125 도 12분 54초, 홍도 동측해안으로부터 약 100미터 거리에서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어 버려 선체가 동남풍의 풍압을 받아 섬쪽으로 밀리기 시작하여 육안에 접근되자 삿대를 이용하여 밖으로 밀어 냈으나 이날 19시 35분경 선저 선미 우현측이 수중 암초에 접촉 파공, 침수되면서 선체는 북방으로 그대로 표류되어 같은날 19시 40분경 북위 34도 42분 05초, 동경 125도 13분 04초의 위치에 이르러 거의 침몰상태가 되자 구명부환 2개, 구명동의 6개 기타 목판등을 타고 모두 퇴선함과 거의 동시에 선체는 그대로 침몰되고 말았다.이 사고로 승선자 37명중 13명은 사망되고 5명은 실종되었으며 선장 A등 19명은 구조되었다.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9월 3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안2호 선 적 항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7톤 1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0마력 수 심 인ABcD 직 명선 장선 주신안군수목포경찰서홍도출장소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9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없 음없 음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5년 7월 27일 20시 15분 사고장소홍도 근해(북위 34도42분05초, 동경 125동13분04초) 손 해승객 13명 사망 5명 행방불명, 선체 침몰 원 인운항과실, 관리 소홀</span> 기선 신안2호는 총톤수 27톤 12, 디이젤기관 90마력 1기를 거치한 선령 15년의 목조선으로 선적항은 신안군 흑산면 항행구역은 평수구역중 홍도 1구앞 선착장을 기점으로 0.5마일 이내의 수역, 최대 탑재 인원은 기타의 자(여객) 12명 선원 3인 모두 15인이며, 홍도 1구선착장을 중심으로 목포-홍도간을 취항하는 정기여객선의 종선이다.홍도에는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모이며 섬의 자연 풍경을 보기위하여 유선을 타고 일주하는데 기선 신안2호는 종선 운항을 하면서 유선 영업도 하고 있었다.본선은 1985년 7월 27일 당일의 종선 운항을 마치고 동일 18시 00분경 홍도 1구선착장에서 쾌속선 남해7호를 타고 홍도에 들어온 관광객 35명을 태우고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가 조선 지휘하여 섬 일주의 관광에 나섰다.이때 선주의 아들 E도 선원으로 동승하였다.홍도 1구 선착장을 출발한 본선은 약 3.5노트의 속력으로 해안에 근접하여 북상 홍도 2구를 지나 북단을 우회하고 다시 북으로부터 동측해안을 따라 남하하고 있던중 같은날 19시 20분경 북위 34도 41분 32초, 동경 125도 12분 54도 홍도 동측해안으로부터 약 100미터 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자 여객의 안전 유도내지 인명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수리에만 신경을 쓰면서 E에게 배가 해안으로 밀리게 되면 삿대로 밖으로 밀어 내라고 지시하고 기관실에 들어가서 연료펌프의 일부를 분해 기관수리에 임했는 바 기관고장 원인은 2번과 4번기통의 연료펌프의 플런저(PLUNGER)의 고착으로 인하여 연료가 분사되지 않았고 동시에 서비스 탱크로부터 주기관으로 연결된 연료 파이프 중간에 있는 스트레이너(STRAINER)가 막혀 전체적으로 연료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이 당시 본선에는 법정 설비인 닻과 닻줄을 비치하지 않아 선체의 표류를 막지 못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가 기관수리에 임하고 있는 동안 선체는 동남풍과 조류에 의해 섬쪽으로 밀리자 E는 장대로 밀어냈으나 선체는 여전히 암벽에 접근되고 북쪽으로 표류되면서 동일 19시 35분경 선저 선미부 우현측이 암초에 접촉 파공됨과 동시에 침수되면서 계속 선체가 북동측으로 표류되어 동일 20시 15분경 북위 34도 42분 05초, 동경 125도 13분 04초의 위치에서 선체가 거의 침물상태가 되자 승객 일부는 선내에 비치된 구명환 2개 구명동의 5개등을 나누어 갖고 배에서 뛰어 내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선내 널판자등을 잡고 또 일부는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 내리는 순간에 본선은 그대로 침몰되고 말았다.위와 같이 바다로 퇴선한 탑승자 37명은 부유물을 타고 표류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실종자가 속출하였다.한편 신안2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동일 20시가 조금 지날무렵 돌아올 예정 시간이 지났는 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 불안하게 생각하고 다른 유람선 2척을 동원하여 자신은 유람선 무궁화 5호를 타고 홍도 1구 서측 선착장으로부터 남쪽으로 우회하고 다른 유람선 길용2호는 북쪽으로 신안2호의 소재확인에 나섰다.이렇게 하여 북쪽을 향해 출항한 길용2호가 동일 20시 30분경 홍도북단을 돌아서 동측해안을 따라 남하하다가 해안의 바위 위에서 소리를 지르며 구조요청을 하는 선장 A와 승객 1명을 발견함으로써 사고가 발생된 것을 알게 되었다.이때 길용2호는 조명등이 없었고 파랑으로 인하여 접안이 곤란하여 효과적인 수색과 구조활동을 할 수 없어 즉시 회항하여 홍도 2구에 사고 내용을 알리고 다시 홍도 1구로 가서 사고 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구조 요청한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구조에 임하였다.이렇게 하여 홍도 1구와 2구에서 수척의 구조선이 출동하여 선장 A를 포함 19명은 구조하였으나 나머지 18명중 당일은 사체 1구만 인양했고, 수일간의 계속된 군, 경, 민 합동수색 끝에 12명의 사체를 인양하고 나머지 5명은 발견하지 못하였다.이사고로 익사 13명, 행방불명 5명의 인명피해를 내고 선체는 침몰되었다.신안2호는 1982년 4월부터 무연허자가 선장으로 승선하여 종선운항을 하면서 탑재정원을 위반하여 유선 영업을 계속했으나 누구로부터도 단속을 받은 일이 없다.이날의 현지 기상은 초속 6-8미터의 남동풍에 파고 2미터 내외 청명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선 신안2호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박직원법에 의거 소형선박조종사 이상의 해기면허장 소지자를 승선시키고 운항했어야 하나, 선박운항과 기관운전에 대한 기술이 미숙하고 위와같은 해기면허장도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A를 선장으로 채용하여 기관운전을 겸한 운항을 맡겼다.기선 신안2호는 1985년 5월 9일 J지방해운항만청에서 정기검사를 집행하고 교부한 검사증서에 기재된 홍도 1구 앞 선착장으로부터 0.5마일 이내의 수역을 벗어나 운항을 하였다.또한 주무관청인 신안군수에게 신고도 하지 않고 홍도 일주의 유선영업을 하였으며, 검사증서상 여객 정원이 12명이고 선원정원 3명 모두 15명으로 15개의 구명동의를 선내에 비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객 정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당시 관광객 35명을 탑승시켰고 구명동의도 5개만 비치하여 많은 인명의 희생을 초래하였다.뿐만 아니라 선박 설비규정에 명시된 닻과 닻줄, 적정량의 로프등을 비치하여 유사시 선박의 표류를 막도록 했어야 하나 닻과 닻줄등이 선내에 비치되지 않아 기관고장으로 선박이 표류하여 부근 암초에 얹혀 침몰케 되었다.기선 신안2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 운항과 기관 운전 기술이 미숙하여 기관고장이 났으며 기관고장시는 우선 닻을 이용하여 선체의 표류를 막고 부근 상륙이 가능한 해안으로 승객의 안전유도를 했어야 하나 여객의 안전보다 기관 수리에 매달렸기 때문에 선체가 표류 좌초되어 많은 익사자를 내게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디이젤기관의 운전 기술이 미숙하고 연료유 서비스탱크내 밑바닥의 불순물을 오랫동안 소제하지 않았고 여과기(스트레이너)도 3일동안 소제를 하지 않아 동 탱크내 바닥의 불순물이 연료유 펌프의 연료분사를 막아 기관이 정지된 것이다.또 야간 운항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국의 단속을 피하여 야간운항을 하다가 좌초되어 이 해난을 야기시켰고 어두워서 인명구조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여 희생자가 많았다.신안군수 지정해난관계인 C는 유선 및 도선업법에 의거 유선업 신고를 수리하고 유선업을 단속하는등 유선 및 도선업법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의 장으로, 신고하지 않고 유선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못하도록 단속했어야 하나, 신안군청 산하 홍도 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은 야간에 유선영업을 불법으로 하는 신안2호를 단속하지 못한바, 지정해난관계인 C는 소속공무원이 유선업 단속을 소홀히 한데 대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동인의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은 되었으나 굳이 권고는 하지 않는다.J지장해운항만청은 선박등록, 선박검사, 해상 여객운송과 선원사무를 관장하는 주무관청으로서, 신안2호가 관내 홍도에서 1982년 4월부터 무면허자가 선장으로 승선하여 종선 운항을 했고 탑재정원과 항행구역을 위반하여 유선 영업을 계속했으므로 여객선의종물(從物)인 종선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목포경찰서 홍도출장소장으로 대공사찰 범죄예방과 선박의 야간운항도 단속해야 하나 이 해난 발생 당일은 소장 직무를 동 출장소 차장 F 경장에게 대행시키고 목포시에 출장하였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 및 선원관리 소홀과 조선기술이 미숙하고 기관 정비를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행정당국의 단속소홀도 일인이 되었다.B과 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