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38365" alt="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신안2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 총 톤 수27톤 12 기관종류, 마력디-젤 37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2항사 직 명선 장</span><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38367"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원수첩 사고일시1971년 3월 12일 15시 30분 사고장소신안군 지도면 증동리 선착장앞해상 북위 34도 58분 15초, 동경 126도 11분 15초 손 해없 음 원 인운항 부주의</span>기선 신안2호는 총톤수 27톤 12종업제한 제3종인 J지도에 종사하는 목재 어선으로서 전남 신안 군청에서 소유하고 J지도외에 일반행정 용무에도 이용하여 왔다.본선은 1971년 3월 12일 08시 45분 K교육청 관리과장 외 1명의 직원이 편승하고 신안군 지도면 증동 중학교 개교식 용무로 도서에 출장하는데 목적으로, 수심인 선장 A 외 선원 3명이 승무하고 목포항을 출발 항행하여 같은날 10시 00분에 목적지인 증동리 선착장에 도착하였다.수심인 A는 증동리 선척장에서 관리과장 외 직원을 하선시키고 동 선착장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장소에서 투묘하고 동인들이 용무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관리과장 외 직원을 승선시키려고 양묘하고 미속으로 선착장을 향해 전진 하던중 이때 낙조기라 수심인 얕아져서 펄에 승양 되었으며 다음날인 13일 01시 45분 만조때에 자력으로 부상하였다.당시 날씨는 북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고 낙조35분후 남류이었다.승양결과 선체 및 기타 피해는 없었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3호에 해당하며 당시의 사실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A가 당시 바람도 강하게 불고 낙조기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풍조(風潮)상황을 도외시 하고 관리과장외 직원을 승선시키려는데만 생각했던 나머지 자선의 안전을 고려함이 없이 무리하게 조선 하므로써 사고를 야기케 했다고 인정 되는바 이는 동인 운항중에 지켜야 할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태만히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2호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