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운주식회사 총 톤 수1505.6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590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을종선장 을종일항사 병항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미 상 직 명선 장일 항 사갑 판 장 사고일시1970년 10월 26일 23시 45분 사고장소생도 서남단암초(북위 35도 02분 10초, 동경 129도 05분 30초) 손 해선수 바라스트탱크 제1,4번 탱크선저 파열상 원 인부주의 운항, 선위미확인, 부하방임.</span> 기선 신아호는 항로정한 근해구역의 유조선인바 주로 국내 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방카C유 2,360,000ℓ을 싣고 선수 5.08미터 선미 6.00미터의 흘수로 1970년 10월 26일 13시 30분 여수를 출항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여 매시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하였다.도중 욕지도 매물도 남단을 통과 같은 날 20시 10분 대병대도를 통과하고 진침로 44도로 변침후 수심인 A는 당직을 무자격자인 수심인 C(갑판장)에게 방임하고 자기방에 들어가 휴식하고 있었다.수심인 C는 병종항해사 면허장을 가진자로서 본선 갑판장직에 승선근무중 전시와 같이 수심인 A로부터 조선을 인계받고 속항중 같은 날 22시 35분경 목도를 통과 수심인 B는 승교 항해 지휘에 들어간 다음 영도와 생도사이를 선수 목표로 정침 속항중 정확한 선위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항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날 22시 45분경 생도가 가까워지자 비로소 생도에 너무 접근한 것을 안 수심인 B는 5도 가량 좌전타를 명령하고 좌회 도중 같은 날 23시 45분경 생도 서남단(북위 35도 02분 10초 동경, 129도 05분 30초)지점 암초에 선저가 스치고 지나갔다.
자기방에 있던 수심인 A는 선체의 충격에 놀라 황급히 승교하여 보니 이미 접촉한 다음이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았다가 흐렸다가 하는 날씨에 북풍 5미터에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고 있었다.접촉결과 우현 선저 3개소 좌현선저 1개소에 각각 파열상을 입고 창내에 침수가 있었으나 항해에는 별 지장없이 자력으로 동 10월 27일 00시 35분경 부산에 입항 양화작업을 끝내고 영도 소재 K조선소에 상가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선저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B가 항해 지휘중 선위를 확인치 않았기 때문에 선위가 우편된 것을 모르고 생도 서남단에 너무 접근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무자격자인 C에게 조선을 방임 하므로서 선위가 우편되고 있는 것을 잘 살피지 않고 막연히 항행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B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항 규정에 따라 동인은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