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유조선주식회사 총 톤 수1,505.6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3월 25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05도 48분, 동경 115도 05분 손 해선저외판 굴곡상 적화물 400톤 투기 원 인선위 미확인</span> 기선 신아호는 항로 정한 근해 구역의 유조선인바 싱가포올에서 왁스 1,741.71톤을 적재하고 선수 4.40미터, 선미 5.80미터의 흘수로 1977년 3월 21일 12시 40분 동항을 출항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여 7.5놋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해 3월 25일 07시 40분 레이다상에 보르네오섬 BARAM를 목표로 하여 북위 04도 50분, 동경 113도 40분에 위치함을 확인한 다음 나침로 055도로 정침하였고 같은날 15시 00분에는 060도 동 18시 00분에는 050도로 변침하여 항진하였으나 이때는 같은날 18시 00분의 기상도에 따르면 남지나 해상일 때에 1005미리바의 저기압이 형성되므로서 폭풍 경보가 발효중에 있어 그 영향으로 심한 풍랑에 시달리면서 항진하고 있었다.같은날 22시 00분경 추측위치 북위 05도 48분, 동경 115도 05분 해상에 이르렀을 때 북동풍 13미터 정도에 소나기를 동반한 돌풍이 휘몰아쳐 시계는 악화되었고 심한 파도가 불규칙적으로 갑판상으로 밀어닥쳐 선체의 동요가 극심하였으므로 원침로 속력을 유지하기가 곤란하여 같은날 22시 10분에 기관 준비, 동일 22시 15분에는 기관을 4놋트 정도의 미속으로 감속하는 한편 풍랑의 저항을 적게 받도록 한다음 레이다로 다시 선위 확인을 하고저 하였으나 부근 섬들의 지형이 몹시 저지대였고 레이다의 렌즈한도 40마일 밖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선위를 확인치 못한채 속항중 같은날 23시 15분 선저에 가벼운 충격을 느낌과 함께 북위 05도 48분, 동경 115도 05분에 있는 산호초에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폭우에 북동풍 13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5미터의 파고가 있어 부근 해상은 몹시 거칠고 있었다.
승양결과 타기의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이초를 꾀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창내에 적재한 화물(왁스) 약 400톤을 해중에 투기(배출)한후 다음날인 3월 26일 03시 00분경 이초에 성공하므로서 현지를 떠나 같은해 4월 4일 15시 00분경 부산에 입항하고 잠수부로 하여금 선저손상 여부를 조사케 하였던바 선저 여러곳에 굴곡상을 입은 것을 발견하고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싱가포올항을 떠나 부산으로 항행중 보르네오섬 북서해 해상을 통과시 심한 풍랑과 시계 악화로 선위에 자신이 없을 경우 적당한 안전해역에 투묘 가박하였다가 기상이 회복된 다음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여 항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