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본건은 1971년 7월 8일 15시 52분경 북위 35도 59분 33초, 동경 126도 42분 22초(군산 항내 해망동 미군 잔교 앞 해상 500미터) 해상에서 미군용 JP-4유(油)약 1,900kl를 선적하고 미군잔교에 착부 작업중 토사에 매몰된 협수로 수역에서 선체가 승양된 사건으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8월 21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본건은 1971년 7월 8일 15시 52분경 북위 35도 59분 33초, 동경 126도 42분 22초(군산 항내 해망동 미군 잔교 앞 해상 500미터) 해상에서 미군용 JP-4유(油)약 1,900kl를 선적하고 미군잔교에 착부 작업중 토사에 매몰된 협수로 수역에서 선체가 승양된 사건으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8월 21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아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운주식회사 총 톤 수1505톤 6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선장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7월 8일 15시 52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8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33초, 동경 126도 42분 26초(군산항내 미군용 잔교 앞 500미터 해상) 손 해없 음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신아호(총톤수 1505톤 62, 디젤기관 590마력)는 선적을 부산시에 둔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유조선으로서 1971년 7월 7일 10시 30분경 전남 여수소재 K정유 공장에서 JP-4유(油) 1,916㎘을 선적하고 흘수 선수 4.8미터 선미 5.6미터로 공장부두를 떠나 선속 11노트로 항진타가 군산항 앞 고군산 등대에 이르자 T/CO 120도에서 T/CO 252도로 변침함과 동시 우전타(舵)하여 동월 8일 15시 50분 군산항에 입항, 기관정지 상태로 전진 타력을 이용 항내망동(海望洞) 미군 전용부두에 당일 만조시간인 16시 06분의 5.77미터의 조고에 맞추어 접현(接舷)키 위해 조선타가 심한 바람에 떠밀려 당일 15시 52분 항내 부두입구의 토사에 매몰된 북위 39도 59분 33초, 동경 126도 42분 26초에 선체가 승양되어 익 9일 04시 00분경 최고조를 계기로 아무런 손실없이 자력으로 이초한 사건이 발생하였음.당시의 해상은 북동풍 3-4미터에 비가 내리고 조수는 만조에 유속은 정조 상태였음.
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선장 A는 1970년 10월에 본선 선장으로 승선하여 여수-군산간을 부정기적이나 40여회 왕래한바 있고 그중 20여회는 군산항 도선사에게 도선 의뢰하여 출입항 한바도 있으나 월 4-5회는 이 항로를 운항하기에 군산항 입항 때 조고(潮高)의 차에 따라 수심(水深)을 측정하면서 조선(操船) 해왔으나 1971년 11월 9일 본원 제3회 심판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사건 당일은 종래에도 수차에 걸쳐 도선사의 도선 의뢰함이 없이 단독 조선한 바도 있었고 최고저때 접현해야 할 시간적인 제약과 하주(荷主)의 조급한 양육작업의 요청으로 당시의 흘수에 대한 조고가 충분하였다는 계수적인 판단으로 수심도 측정함이 없이 조심스러운 운항을 않음으로써 사고를 발생케 한 것은 1971년 4월에 출입항한 이래 4개월이나 지나고 또한 계절적으로 우기(雨期)에는 이곳 금강하류 토사의 매몰이 심하고 수로상의 저질 및 해저면의 변동으로 수심의 변동이 심한 군산항의 특수성(特殊性)을 감안하여 수로의 변동 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이 없이 조선운항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