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신아호 부두접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외1명 총 톤 수1,505.6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4월 6일 사고장소14시 00분 부산외항 극동쉘 부두 손 해선미좌현 및 선수좌현 외판 굴곡 부두 파손 (2미터×45미터) 원 인피항태만</span> 기선 신아호는 부산시 영도구 B외 1명 소유의 총톤수 1,505.62톤, 디젤발동기 1,500마력의 근해 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1977년 4월 4일 17시 50분 싱가폴에서 적재하고 온 화물(왁스) 약 1,300여 톤을 양륙하기 위하여 부산외항 극동쉘 부두에 우현묘를 투묘하여 묘쇄(錨鎖) 4절을 주면서 좌현을 접안하여 선수삭 선미삭 전후 스프링을 각각 나이론과 포리에치렌 토-루 60밀리미터로 계류하고 4월 5일 19시 40분부터 양화작업을 시작하였으나 4월 6일 아침 방송으로 남해안에 폭풍주의보 발효를 듣고 수심인 A는 하역에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하역작업을 계속하던 중 14시 00분부터는 남동풍이 불면서 풍력 7정도의 강한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너울(SWELL)이 우현측으로 덮쳐 좌현측 선미 선원실 부근과 선수측이 부두와 심하게 접촉함으로 타이어 3개를 겹쳐서 만든 휀다로 선미에 2개 남은 것은 선수 1번창 부분에 대고 접촉을 방지하면서 한편 이안을 시도하였으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므로 14시 10분 경에 예선을 수배하여 14시 30분 전선원을 부서에 배치시켜 14시 35분 양묘를 시작 14시 45분에는 도착한 예선으로 선미에서 끌고 선수 선미가 부두와 떨어졌을 때 기관을 전진시켜 15시 40분에 부두 전방 500미터 해상에 투묘하였다.이 사고로 좌현 선미 선원실 부근 길이 10미터, 넓이 2.10미터, 깊이 30센치미터, 선수 좌현측 길이 8미터, 넓이 1.5미터, 깊이 10센치미터의 굴곡이 있었고 부두는 길이 45미터, 너비 2-3미터, 길이 30센치미터-2미터의 손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어 비가 오고 남풍이 풍력 7정도로 불고 파고 6미터 정도였다.이건 부두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선장)는 폭풍주의보 발효의 일기예보를 4월 6일 아침 방송으로 듣고 동부두의 위치가 외해에 접하여 있고 너울이 들어을 경우 부두와의 접촉이 불가피한 것을 예상하여 조기에 이안조치를 하여 대피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태만 폭풍주의보 청취당시는 해상이 별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 그대로 접안 하역을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부두접촉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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