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신아호, 기선 소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신아호는 총톤수 1,505톤 62, 디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81년 7월 6일 13시 10분 울산 장생포항 에서 방카씨유 2,432,493리터를 적재하고 출항, 부산으로 항해 중이었고, 기선 소림호는 총톤수 995톤 19, 디젤기관 1,600마력을 거처한 연해 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7월 6일 17시 00분 경 경남 거제도 고현소재 J 조선소에서 조선용 자재를 약륙하고 공선으로 묵호를 향하여 항해중 동일 22시 00분 경 북위 35도 19분 00초, 동경 129도 24분 30초에서 소림호 좌현 선수부와 신아호 우현 2번 창부가 충돌하여 신아호의 파공부위로부터 기름이 유출되었던 사건으로서 1981년 10월 6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재결에서“이 건 충돌은 기선 신아호 선장 수심인 A과 기선 소림호 선장 수심인 B의 무중항법을 위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라고 재결한데 대하여 수심인 A는 이에 불복 제2심 청구한 사건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6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신아호기선 소림호 선 적 항부산시마산시 선박소유자K유조선(주)주식회사 M 총 톤 수1,505톤 62995톤 1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1,500마력디젤기관1,600마력 선교의 위치선미부선미부 선 회 권미 상 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을 1항사을 1항사 선원수첩인천879목포2317 사고일시1981년 7월 6일 22시00분 사고장소 북위35도19분 00초, 동경129도24분 30초</span> 기선 신아호(이하 신아호라 함)는 총톤수 1,505톤62에 디젤기관1,500마력을 거치한 유조선으로서 울산 장생포 유공 제2충유장에서 방카씨유 2,432,493리터를 적재하고, 선수 5미터 70센티미터 선미 5미터 80센티미터의 흘수로 1981년 7월 6일 20시 30분경 동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20시 50분경 울산항 항계선을 벗어나서 약8.5노트로 항해하다가 자침로 (이하 침로라 함)180도로 변침 속항중 21시 30분 경 레이다로 선위를 측정한즉 예정 항로에서 약0.5마일 해안쪽으로 압류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절갑 주변암초를 감안하여 170도로 변침하였다.그후 점차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기관 준비를 시키고 21시 40분 경 레이다에 의하여 선수 우현 약30도 거리 약5마일에 기선 소림호(이하 소림호라 함)를 포착한 후 즉시소정의 무중신호를 이행하면서 속항하다가 21시 50분경 소림호와의 거리 약2마일에서 기관반속 약6.5노트로 감속하고 그 동안 소림호를 레이다로 감시한 결과 소림호의 침로는 대략040도로 보고 그대로 속항하면 약 0.6마일 떨어져 서로 우현대 우현으로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속항 하면서 1항사 C에게 레이다를 감시시키고, 갑판장 D에게 좌현 파수를 1타수 E에게 키를 잡게하여 속항하다가 21시 52분경 소림호와의 거리 약 1마일에서 기관미속 약 3.5노트로 감속한 후 수심인 A는 레이다를 본즉 소림호가 선수 우현 약35도에 보임으로 그대로 항진중 22시 50분경 우현 정횡 약 2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는 소림호의 장등을 육안으로 본 후 이어 홍등이 보이면서 1981년 7월 6일 22시 00분 조금지나서 북위 35도 19분 00초, 동경 129도 24분 30초 위치에서 소림호의 좌현 선수부가 신아호 우현 제2번창에서 선미로부터 내각 약 40도 각도로 충돌한 후 재차 소림호의 좌현선미부와 신아호의 우현 선미부가 충돌한 후 서로 떨어져 지나갔다.수심인 A는 즉시기관을 정지하고 기적으로 비상신호를 울렸으나 안개속으로 사라진 소림호는 아무응답도 없고 V. H. F로 교신코자 하였으나 통신이 되지 않았으며, 그후 레이다로 소림호를 본즉 약2마일 북쪽 해상에서 잠시 동안 머물고 있다가 북상하고 말았다.신아호는 충돌직후 파공으로부터 방카씨유가 유출되기 시작함으로 V. H. F로 N 지방 해운항만청, 해양경찰대, 유공에 해난 전말을 보고하고 유류를 이적할수 있는 선박을 보내 주도록 요청하여 다음 날인 7일 03시 30분 경 기선 제1건설호가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파도가 높아 접선을 못하고 대기하다가 08시 20분 경 접선하여 방카씨유 76,000리터를 이적시키고 더 이상 유출이 안되어 울산항에 회항하여 유공부두에서 전량을 양륙하였다.한편 소림호는 총톤수 995톤 19에 디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화물선으로서 거제도 고현 소재 J조선소에 조선용 자재를 양륙한 후 흘수선수 80센티미터, 선미3미터 40센티미터의 공선으로 1981년 7월 6일 16시 55분경 동항을 출항 무연탄을 싣기 위하여 묵호를 목적하고 전속인 기관회전수 340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19시 55분 경 태종대 앞 생도를 통과시 선교에 올라가 045도로 변침 대지속력 약 11.5노트로 속항하다가 간절갑등대 정횡 통과 약 2마일 못 미쳐서 안개로 시정 약 2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소정의 무중신호를 이행치 않고, 기관준비도 시키지 아니한체 조타실에는 수심인과 조타수만이 당직에 임하면서 수심인 B는 레이다를 본즉 6마일 레인지스켈상에 선수 좌현 30도 거리 약 5마일 에 신아호를 포착하고 즉시 045도에서 050도로 변침하였다가 얼마후에 레이다를 본즉 신아호와의 거리가 계속접근하고 있음으로 신아호의 침로를 짐작도 못한 상태에서 우전타를 명하여 080도 정침케 하여 속항하면서 레이다를 본즉 신아호는 선수 좌현 약45도 거리 약0.5마일에 접근하였음으로 위험을 느낀 나머지 기관을 감속하고 조금후에 극우 전타 기관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조타수가 극우 전타 중 기관이 정지되면서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손상 여부를 조사한바 피해가 크지 아니함으로 신아호에도 별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수심인 B는 충돌 약 3분 후에 기관을 미속으로 하여 묵호를 목적하고 북상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신아호는 제2번창 우현 탱크상부외판에 상하 1.6미터, 전후 2.5미터로 굴곡 파공, 팽창트렁크가 약50센티미터 굴곡 및 파공, 선미외판늑골 18-28사이 약간 굴곡, 우현 상갑판의 파이프와 핸드레일 및 계단이 파손 굴곡이 되었고, 방카씨유 약 2,000드럼 이 유실되었다.소림호는 흘수 0미터 부분의 선수재가 약간 굴곡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시정 약20미터로 제한된 안개가 끼었고 풍력4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해 상에는 파고 2미터의 파랑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대,소림호의 과실(1) 파수불량시정 약20미터로 제한된 안개속에서 선교에 두명만이 당직에 임했다는 것은 근원 적으로 당직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1명은 조타에 임하여야하고, 선장 혼자서 레이다를 파수하고 자신의 위치를 측정해 야 하며 약5마일 전방에 신아호를 레이다로 포착한 후에는 작도에 의하여 그의 침 로와 속력을 판단하여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방의 견시 등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인원수임으로 국제해상충돌에방규칙 제5조를 위반한 것이다.

(2) 박근 상태에 있는지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했다. 레이다에 의하여 선아로를 선수좌현 약30도거리 약5마일에 포착하고도 아무런 판단 없이 즉시 045도 에서 050도로 변침했고, 얼마후에 다시 080도로 변침하여 보다 더 박근상태가 되게 하여 충돌 침로로 전진하다가 신아호를 육안으로 보기전에 위험을 느낀 나머지 극우전타한 것은 동 규칙 제19조(d)항을 위반한 것이다.

(3) 안전 속력 위반시정 약20미터의 안개속에서 박근상태에 이르기까지 약11.5노트로 항진하다가 충 돌 얼마전에 감속한 것은 동규칙 제19조 (b)항을 위반한 것이다.

(4) 박근상태에서 기관을 정지하지 아니했다.전방에서 접근해 오고 있는 신아호와의 거리 약0.5마일에서 레이다에 의하여 신아 호를 보고도 기관을 정지하지 아니한 점은 동규칙 제19조(e)항을 위반한 것이다.

(5) 덮어놓고 우전타 한 것이 잘못이다.무중에서 박근 상태에 들어간 경우에는 침로의 변경에 의한 회피조치는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행하여서는 아니되는대도 불구하 고 045도, 또는 050도로 계속 전진하였다면 충돌치 아니하였을 것을 신아호의 동 태를 정확히 파악함이 없이 덮어놓고 080도로 변침한 것과 신아호를 육안으로 보기 도 전에 막연히 극우전타한 것이 이건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을 조성하였다.

(6) 소정의 무중신호 불이행무중에서 소정의 무중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은 동규칙 제35조(a)항을 위반한 것이 다(7) 충돌후의 조치잘못충돌후 자신의 피해가 경미하다하여 자선의 선명과 소속을 알리지 않고 또한 상대선의 피해여부를 알기도 전에 현장을 떠난 것은 선원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신아호의 과실(1) 안전속력위반충돌 약8분전에 약3.5노트로 감속운항 하였으나 신아호가 3.5노트로 전진하다가 기관전속 후진하였을 때에 정지타력거리 약200미터인바 시정 약 20미터의 안개속에서는 안전속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칙 제19조(b)항을 위반한 것이다.

(2) 박근 상태에서 기관을 정지하지 아니했다.전방에서 접근해 오고 있는 소림호를 거리 약1마일 이내에서 레이다로서 보고도 기관을 정지하지 아니한 것은 동규칙 제19조(e)항을 위반한 것이다.이상과 같이 양쪽의 과실을 비교 검토컨대 이건 충돌은 소림호 선장 수심인 박종 욱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신아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의 관한 직무상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수심인 B의 을종1등 항해사업무를 1월 정지하고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를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