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신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15톤 85 기관종류,마력디젤 250마력(공칭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내연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0년 1월 30일 사고장소북위 36도 57분 35초, 동경 129도 30분 45초 손 해카푸링(COUPLING)절손 원 인재질불량</span> 기선 신신호는 총톤수 315톤 85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화물선인바 본선은 원래 미해군 L.C.I함정을 1956년에 화물선으로 개조하여 운항하던 선박으로 1970년 1월 29일 19시 55분 공선으로 묵호를 향하여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
출항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였으며 동일 21시 30분 동래군 송정리앞 해상을 통과시에는 풍력이 3정도이며 항해에는 별 지장이 없으므로 항해를 계속 동월 30일 02시 10분 장기 등대를 병행시에는 풍향이 NNW에서 N 또는 NNE로 변하였고 풍속은 4-5미터로 점차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풍력이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죽변항으로 피항할 것을 예정하고 항해를 계속중 동일 10시 55분 수전말 앞 해상 북위 36도 57분 35초, 동경 129도 30분 45초 지점에서 갑자기 기관이 공전이 되어 항해할 수 없게될 때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기관장 B로부터 기관 추진축 카푸링(COUPLING)이 절손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가박코자 투묘지점을 모색, 표류하다가 울진 하사리 앞 해상에 이르러 투묘 하였고 그후 풍력이 점차 강하여져서 육지쪽으로 주묘하기 시작하여 북위 36도 40분 00초, 동경 129도 27분 42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계속 풍파가 극심하여 선체침몰의 위험을 느껴 조난신호(NC)기를 계양하고 기적을 연발, 구조를 요청하였던 바 동일 해군 함정 601함이 구조하러 왔으나 파도가 심하여 접근치 못하며 동월 31일도 파도가 새어 접근치 못하고 되돌아갔다가 2월 1일 15시 00분경 겨우 본선 묘색과 연결하여 부산으로 예인된 것으로서 본 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며 본선은 제작 당시 미해군에서 수심이 얕은 곳의 상륙정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미부 선거를 얕게 하여 해저에 닿지 않도록 하고 선체에 용골(龍骨)은 사용치 않아서 해저에 평평하게 상륙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서 자연히 중간축이나 추진축은 선체 외부에 항거(HANGER)로 유지되고 중간축이나 추진축이 선외로 노출된 부분이 타선박 종류에 비하여 길므로 풍파로 인하여 선체와 중간축이 많은 힘을 받아야 하므로 추진축의 연결부분인 카푸링은 특히 재질이 강하고 해중에서도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강(鑄鋼)과 연강으로 제작 사용하였음으로 내항력(耐抗力)이 부족하여 재질불량으로 인하여 결손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B는 1969년 11월 12일부터 동월 18일까지 부산에서 상가수리가 끝난 후 동월 27일에 승선하였으므로 본선 수리시에는 물론 운항중에는 중간축 카푸링의 재질불량을 확인할 수 없음으로 그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기관장 B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두치 않으므로 해난판법 제32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