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신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2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성호 선 적 항성산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톤8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7월 14일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2월 25일 17시 10분 사고장소성산포 남동방 35마일(북위 33도 15분, 동경 127도 35분 부근해상) 손 해선체침몰 원 인타기부식 절단</span> 신성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목조 연승어선으로 1987년 2월 24일 05시 30분경 선원 4명이 승선하고 남제주군 성산읍 신산리 포구를 출항하여 같은날 06시 30분경 성산포 동방 4마일 해상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개시, 약 4시간 조업하던 때인 이날 11시 40분경 조타기가 작동되지 않고 선체의 방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조사한 바, 타판과 타두재의 용접부위가 절단되어 타판이 탈락되고 없었다.이렇게 타판이 절단, 탈락되고 없는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관을 전진하여 포구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으나 선체는 그 자리에서 선회하며 도저히 항진할 수 없어 그대로 표류하였다.

이때의 해상상태는 비교적 평온하였다.기상상태가 점차 악화되는 상태에서 약 28시간을 표류중이던 본선은 2월 25일 15시 50분경 성산포 남동방 47마일 해상에서 구조차 출동한 52톤급 어선 제8금융호에 구조되어 선원 4명은 구조선에 승선하고 선체는 직경 50밀리미터의 예인삭으로 예인하였으나 같은날 17시 10분경 성산포 남동방 약 35마일인 북위 33도 15분, 동경 127도 35분 해상에서 계속 강타하는 높은 파도에 선체는 완전 침수되고 예인삭 마저 절단, 침몰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타기 고장시는 해상상태가 비교적 평온했으나 표류중 점차 악화되어 초속 14-2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3-5미터로 눈이 내렸으며 관련 해역에는 1987년 2월 24일 12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4일후인 2월 28일 06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조업중 타기 고 장으로 표류되다가 구조선에 의해 예인중 극심한 풍랑에 선체가 침수되어 침몰된 것이다. 타기 고장은 타판과 타두재의 용접부위가 부식, 절단되어 타판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출항전 수중에 잠긴 용접부위를 검사하기란 극히 곤란하며 본선이 출항시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고 출항 약 5시간 후,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것으로 보아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타판과 타두재의 용접부위가 부식, 절단되어 발생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