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신성호, 아기아소피아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신성호는 총톤수 4톤 58, 디이젤기관 18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1985년 10월 7일 07시 00분 장항항 부잔교로부터 서편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 거선하여 선체를 청소하고 같은날 19시 10분경 장항항 A 잔교에 정박등도 켜지 않고 당직자도 배치하지 않은 채 계선하여 놓고 귀가하였고 같은날 22시 35분경 그리스 국적 기선 아기아소피아(총톤수 24,524톤)의 스크류에 신성호 우현중앙이 접촉되면서 침몰하였다.한편 기선 아기아소피아는 그리스국적의 총톤수 24,524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군산항 도선사 A의 도선으로 장항항 A 잔교에 접안중인 1985년 10월 7일 22시 35분경 본선 스크류에 기선 신성호 중앙부가 맞아 뒤집히면서 침몰한 사건으로서 기선 아기아소피아의 도선사 A과 기선 신성호 선장 B는 본건과 관련이 있는바 각각 수심인 및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한다.본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12월 1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성호기선 아기아소피아 선 적 항서천군 장항읍PIRAEUS 선박소유자BJ Co. 총 톤 수4톤 58 24,524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5마력 디이젤기관 7,580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 장도선사 해기면장없 음도선사 면허 군산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10월 7일 22시 35분 사고장소장항 B 부잔교 손 해기선 신성호 우현측 선체파손 침몰후 인양 원 인무단계류 선박 방치</span> 기선 아기아소피아는 희랍 국적의 총톤수 24,524톤, 디이젤기관 7,58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C 외 선원 25명이 승조하여 1985년 8월 17일 칠레의 안토파가스타 항을 떠나 일본 요꼬하마, 고-베 등을 거쳐 9월 28일 울산만 온산항에 입항하여 일부 하역을 마치고 10월 4일 동항을 떠나 동정광 5,300톤을 양화하기 위하여 장항항으로 항행하여 같은달 7일 20시경 군산외항 검역묘지에 도착하였다.수심인 도선사 A는 동선을 도선하기 위하여 군산을 떠나기전 동선이 장항항에 입항한 선박중에서 가장 대형선 임을 감안하여 대리점 공진선박에게 잔교에 어선등의 계류를 통제하고 착부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한 후 같은날 19시 30분 군산항을 떠나 20시 30분 동선에 승선함과 동시 양묘를 시작하여 20시 40분 발묘되자 내항으로 진입하였다.항로에 따라 항진하여 제17번과 제18번 등부표의 중간을 통과하면서 기관을 정지하고 극좌전타를 명하여 전진타력으로 장항 A 잔교로 진입중 우현선수에는 예선 황룡호를, 선미쪽에는 예선 청룡호와 유신호를 각각 착선시켜 좌현계류를 예정하고 선수방위 약 300도를 유지하면서 전진하다가 잔교와 약 400미터 거리로 접근되었을 때 기관을 전속후진하여 전진타력을 감소시키면서 선수 예선으로 하여금 우회두하도록 하여 잔교에 접근중 잔교와 약 50미터 되었을때인 22시 25분경 라인보트가 다가왔기에 선수삭을 주어 A 잔교 동쪽끝 육상 비트에 걸자 선체는 서서히 잔교 쪽으로 접근되기에 수심인 도선사 A는 쌍안경으로서 잔교쪽을 관찰하던중 선교좌측 정횡쪽으로 어선이 계류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전속전진과 극좌전타를 명하면서 예선에게는 뒤로 끌도록 하였으나 선수부에 있던 1등항해사로부터 선수전방에 계류중인 어선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선장 C는 임의로 기관을 정지하게 되자 동일 22시 35분경 회전중인 프로펠라 날개가 잔교에 계류중인 기선 신성호의 우현측 선체에 충격되면서 기선 신성호는 서쪽으로 약 10미터 정도 흘러가더니 침몰되었다.그후 동선은 22시 40분경 계류를 끝내고 양화작업을 마친 후 10월 11일 출항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해상은 평온한 상태에 만조 말기였다.한편 기선 신성호는 총톤수 4톤 58, 디이젤기관 18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유자망 어선으로서 10월 7일 07시경 장항항 B 잔교 서쪽 약 500미터 지점인 펄 밭에 거선한후 선저 소제등을 한후 같은날 19시 10분경 장항 B 제8번 부잔교에 소형어선 2척이 접선된 외곽에 접선시킨 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인 B는 야간에 정박등도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 당직자도 없이 귀가하였다.

그간 대리점 공진선박 과장 D는 K지방해운항만청 장항출장소에 가서 본 잔교에 어선등의 계류를 금지토록 요청하자 장항출장소는 관례대로 수협에 통고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항만 방송을 통하여 어선이 계류를 하지 말도록 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는 동 방송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전기 장소에 계류중 사고가 발생한바 동선은 10월 28일 인양되었고 보상금도 수령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대형선의 계류장소인 장항항 부잔교 정면에 무단 계류하면서 야간에 정박등도 표시하지 않고 정박당직자도 없는 상태에서 동선을 방치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장항항에는 어선 계류장소가 마련되지 않아 부잔교를 이용함에 있어 잔교의 양쪽 끝단과 안쪽으로는 이를 잠정적으로 계류장소로 인정하고 있으나 정면은 수시로 대형선이 입출항하는 까닭에 소형선의 계류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소형어선들은 이를 무시하고 무단 계류하고 있어 금번 사고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도선사 A과 선장 C가 기선 신성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선 조치가 지연된 점은 있으나 동 잔교에 소형어선들이 등화표시 없이 계류하고 있을것이라고는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않고 조선하였고 충돌임박하여 쌍안경으로서 계류 어선을 발견한 사실등으로 보아 동인들의 소행은 문책치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대형선의 계류장소인 잔교 정면에 무단 계류함과 야간에 정박등도 표시하지 않고 정박당직자 없이 선박을 방치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