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8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8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성202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114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0마력 진수년월일1969년 10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사) K선급 M지부장 해기사면허증3급항해사 선원수첩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3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7년 5월 2일 07시 05분 사고장소북위 05도 07분 00초, 동경 160도 24분 00초 손 해전 손 원 인감항능력 결여</span> 기선 신성202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선으로 기관실 선저는 단저(SINGLE BOTTOM)로 되어 주기 베드(ENG. BED)가 용골외판(KEEL PLATE)상에 설계된 선박이며 1986년 12월 20일 17시경 수심인 선장 A(이하“선장 A”이라 한다)는 선원 19명과 함께 부산항을 떠나 남태평양 어업기지인 통가(TONGA)국의 누쿠알로파(NUKU' ALOFA)항을 향하였고 다음해 1월 14일 동항에 도착, 10일간의 출어준비를 한 후 같은 달 24일 10시경 동항을 출항하여 남위 20도 19분 00초, 서경 174도 42분 00초 해역에서 시험조업을 시작하였다.조업중이던 2월 3일 09시경 기관실내 주기 제5번 실린다 직하인 선저 용골외판상에 중심선으로부터 좌측, 프레임 번호 19-20번간에 자연 부식으로 직경 약 2-3밀리미터의 파공 1개소와 이를 중심으로 약 7-10센티미터 간격에 바늘구멍 정도의 미세한 파공 2개소를 발견하고 이날 14시 13분경 침수에 대한 임시조치를 하기 위하여 조업해역에서 가까운 망고섬 주변 남위 25도 19.1분, 서경 174도 42.0분 위치에 투묘하였다.기관실 침수에 대한 응급조치로써 파공부위 전면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철판조각(길이 17센티미터 × 폭 12센티미터 × 두께 3밀리미터) 중앙에 직경 약 1센티미터의 볼트(BOLT)를 용접하고 고무 패킹(PACKING)을 댄후 갑판원이 잠수하여 2-3밀리미터의 선저파공에 상기 볼트를 갖다 맞추는 순간 수압에 의하여 선저외판과 쉽게 밀착되었고 기관실내로 나올 볼트에 고무 패킹과 철판을 꽂고 낫트(NUT)를 조이는 방법으로 팻치업(PATCH UP)한 결과 하루에 약 2리터 정도의 누수는 있었으나 계획된 조업을 마치고 3월 21일 12시경 누쿠알로파항에 입항할 수가 있었다.상기 팻치업 작업중 파공부위 외판이 두께 약 0.5밀리미터 정도로 종이장처럼 얇게 부식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선장 A는 선저 파공부위 수리차 입거할 것을 회사측에 3회나 요청한바 있으나 회사측에서 통가국에는 입거시설이 없고 회사 사정도 여의치 않으니 차후 후지(FUJI)나 사모아(SAMOA)에 입항할 때 입거수리하기로 종용하여 자체수리 방안으로 같은해 3월 27일 부두에 접안중 상기 팻치업한 부위의 프레임간(50센티미터)에 폭 약 30센티미터, 두께 약 15센티미터로 세멘팅(CEMENTING)을 하였으며 이때 이 부위 약 1평방미터 정도 선저외판이 좀이 먹은 듯 아주 심하게 부식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세멘팅 결과 누수도 없이 상태가 양호하여 5-6개월후에 있을 중간검사시까지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막연하게 판단하였다.선장 A는 파공부위를 세멘팅한후 새로운 어구가 도착할때까지 계속 누쿠알로파항에 정박대기중 회사의 회항지시에 따라 1987년 5월 2일 19시경 같은 회사 소속선 기선 신성201호, 신성101호와 함께 선단을 이루어 동항을 떠나 약 9낫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을 향하였고 이때 이러한 선저 파공부위의 세멘팅 상태로도 부산항까지 회항하는데 있어 감항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항해중 기관장에게 기관실내 세멘팅한 부분을 수시로 점검토록 지시한바 있으며 출항후 5월 8일까지 약 5일간 심한 황천에 조우하여 격심한 선체동요를 경험한 바 있다.1987년 5월 13일 03시 15분경 북위 05도 07분 00초, 동경 160도 24분 00초에서 상가 기관실 파공개소인 주기 베드 직하 세멘팅 부위에서 침수된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는 순간 상황의 급박함을 느끼고 전선원을 비상대기케 하는 한편 이동펌프외 빌지펌프(BILGE PUMP)등으로 배수하였으나 침수량은 현저히 증가하였다.방수작업을 위하여 기관을 정지시킨후 세멘팅 부위를 철재 지렛대로 떼어 내니 선저외판에 길이 약 3센티미터 × 폭 약 1-2센티미터의 반달모양의 파공이 발견되었고 이 파공을 통하여 기관실로 분수처럼 해수가 침수되므로 즉시 직경 약 3-4센티미터, 길이 약 20센티미터의 목재 쐐기를 만들어 파공부위에 박았으나 선저외판의 부식으로 파공만 더 확대되었을 뿐 쐐기는 선외로 빠져나가면서 침수량은 더욱 급격히 증가되었다.이날 04시-04시 50분경 선장 A는 퇴선할 것을 결심하고 인근 해역의 같은 선단에 구조 신호를 발하였으며 04시 30분에는 주기관 헤드(HEAD)까지 침수되고 선체는 좌현으로 심하게 경사되었다.05시 20분경 구난신호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선 기선 신성201호 및 신성101호에 의하여 전선원이 구조되었으며 기선 신성202호는 이날 07시 05분경 완전히 침몰한 것을 확인하였다.당시 기상은 북풍이 풍력계급 3정도로 부는 흐린 날씨에 파도는 약 2-3미터이였다.이후 선주인 J수산(주)은 파산한 상태에 있다.이 선박은 1969년 일본국에서 건조한 선령 18년의 선박으로 1986년 7월 31일부터 동년 11월 22일까지 약 3개월 20여일간에 걸쳐 부산소재 N조선소에서 6미터의 선체연장 개조공사와 수리공사를 시행하며 한국선급 입급검사도 병행하였고 이때 P 엔지니어링사로 하여금 선체외판 전반에 걸친 128개소에 대하여 초음파로 외판두께(ULTRASONIC PLATE THICKNESS GAUGING)를 계측케하고 이 결과에 따라 대대적으로 선체외판을 신환한 사실이 있으며 문제의 선저 용골외판을 신환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이 외판의 초음파 계측 기록은 원두께 8밀리미터, 쇠모률 7.5퍼센트에 0.6밀리미터가 쇠모된 상태로서 규정의 허용 한계치를 상회하였다.K선급으로부터 1986년 11월 22일 제6차 정기검사를 지적사항없이 수검한 바 있으며 당시 입회한 선체 검사원은 K선급 M지부 소속의 C 검사원으로 1987년 7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이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동 지부장으로 고인이 된 C 검사원의 소속장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수심인 선장 A는 선저 용골외판(KEEL PLATE)상의 파공부위가 약 0.5밀리미터까지 극도로 쇠모되었고 주위 외판이 상당부분이 점식되어 부식상태가 심화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적극적인 수리 방안을 강구치 않고 자체수리 방안으로 다만 팻치업한 파공부위를 세멘팅한 후에 단지 누수가 더 이상 없고 세멘팅 상태가 양호하다 하여 이를 과신하게 되었고 대양을 항해하는데 있어도 충분한 감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판하여 무모한 항해를 결행하게 되었으며 결국 부산항으로 회항도중 상기 세멘팅 부위가 균열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이러한 세멘팅 방법은 임시 응급조치는 될 수 있으나 극히 노후한 선저외판을 보수하는데 있어 영구적이고 적절한 보수방법은 되지 못한다.따라서 이건은 선박의 항행 안전(감항능력)을 확보치 못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항행을 결행한 수심인 선장 A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한국선급 검사원 고 C의 소행에 대하여는 정기검사 수검한지 약 2개월 후 문제의 용골외판상에 극히 노후된 부식파공이 발견된 사실로 볼 때 선체 검사상 일말의 의문점은 제기할 수 있으나 선체검사시 적절한 방법의 외판 계측을 시행케하고 그 계측 기록치를 토대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고 C 검사원의 검사상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K선급 M지부장 B는 이건 발생과 직접 관여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출항전 선박의 항행 안전(감항력)을 확보치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