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신선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선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0.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마력 진수년월일미 상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1987년 7월 15일 2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06초, 동경 129도 05분 05초 부근 손 해침몰, 1명 사망 원 인태 풍</span> 기선 신선호는 총톤수 0.9톤 디젤기관 4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선주 겸 선장 A 혼자 승선하여 태풍 피항차 1987년 7월 15일 10시 00분경 부산직할시 영도구 동삼동 하리 선착장에서 떠나 같은 날 10시 30분경 동삼동 J해양대학 입구 방파제에 도착하였다.선주 겸 선장 A는 선수를 방파제 쪽으로 향하게 하고 선수에서 직경 38밀리미터 피피 로우프를 방파제 쪽에 걸고 선미에는 무게 약 30킬로그램의 닻을 놓고 기선 대성호와 나란히 수십척의 배가 태풍 피항 중 같은 날 24시 00분경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높아져 다른 것으로 피항할려고 기관을 시동하던 중 큰 파도가 덮쳐 북위 35도 04분 06초, 동경 129도 05분 05초 부근에서 선체는 침몰되고, 선주 겸 선장 A는 실종되었다가 같은 달 20일 08시 30분경 하리 선착장 동쪽 약 100미터 해상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태풍 셀마의 영향을 초속 25-40미터의 남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7-8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태풍 셀마의 영향으로 인한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당시 태풍 셀마는 중심기압 970밀리바로서 남해안과 경상남도 지방이 그 중심권내에서 초속25-40미터의 강풍과 파도의 높이가 약 7-8미터였다는 기상대의 통보였고 이러한 기상상태에서 부산직할시 J해양대학 입구 방파제에 계선중이던 총톤수 0.9톤인 목조선이 파도에 전복 침몰되고 배에 있던 선주 겸 선장 A가 익사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 사건은 태풍 셀마의 영향으로 인한 기상악화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