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신생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생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52톤 83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내연기관병종기관사(754) 선원수첩 속초 직 명기 관 장조 기 수 사고일시1976년 1월 18일 07시 15분 사고장소묵호항 중앙부두 손 해선체일부 소실 선내비품 소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0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직무 태만</span> 기선 신생호는 총톤수 152.83톤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1976년 1월 17일 16시경 강원도 묵호항에서 무연탄 210톤을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 강구항으로 항해도 중 북평항 전방해상에 이르렀을 때 기상이 악화되어 계속항해가 불가능하므로 동일 18시경 묵호항으로 회항한 후 중앙부두에서 다른 선박군과 같이 계선중에 있었다.수심인 A(기관장)는 다음날 인 1월 18일 06시 30분경 잠에서 깨어나 해상을 보니 기상이 회복하여 출항이 가능할 듯 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B(조기수)에게 정유기의 기름을 녹히도록 지시하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깡통”에 숯불을 피워가지고 기관실로 내려가 정유기 아래에다 놓아둔 후 한기 때문에 자기방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기관실에 내려오고저 한 바 침실에서 그대로 잠이들어 있든 중 수심인 A(기관장)가 궁금하여 기관실에 내려가고저 한 바 기관실내에는 연기가 꽉 차있는 데다가 열기가 올라옴으로 화재사실을 알고 고함을 지르면서 뛰어다니게 되자 전 선원은 잠에서 깨어났으나 그 때는 기관실에서 불기가 올라오고 있어 전원은 옆에 계류중인 “삼성호”에 피신하는 한편 또 타선에 비화가 우려되어 계선색을 절단 후 항해사 및 조기수가 전마선을 타고 항내 중간 지점까지 표류되는 본 선에 올라가 닻을 놓자 소방정등이 와서 소화작업에 착수 동일 13시경 완전 진화되었다.본 선은 화재로 인하여 조타실, 선원실 등 상갑판상의 구조물이 소실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데다가 바람은 남풍이 불고 풍력은 4정도에다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본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 선의 연료는 서비스 탱크에서 정유기를 거쳐 기관에 공급되는 과정으로서 정유기는 기관실 바닥에서 약 1미터 높이에 있고 서비스 탱크와 정유기는 약 1.5미터 길이의 파이프로서 연결되어 있으며 파이프와 파이프의 중간부에는 약 30센치미터 길이의 고무 호-스로서 연결시켜 진동에 따른 파이프의 균열을 방지하고 있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B(조기수)는 상기 정유기의 기름을 녹히기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은 후 잠시 휴식하고자 자기방에 갔다가 화재발생시까지 잠이들어 기관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파열된 화기가 고무 호-스를 소실시켜 기름이 계속 흐르게 되자 화재가 기름에 번져 화재를 발생케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수심인 A는 본 선의 기관장으로서 출항준비 작업으로 조기수 B에게 정유기에 기름을 녹히도록 지시하였으며 조속히 확인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조기수에게만 일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기수가 불을 피워놓고 기관실을 떠났다는 것은 평소부터 기관장의 감독책임이 소홀하였다는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조기수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 B의 화재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