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신생호는 총톤수 3.54톤의 목조 활어 운반선으로 활어 7톤을 적재 부산을 향해 73년 10월 11일 10시 30분 새섬을 떠나 항해 중에 있었다.한편 희영호는 4.11톤의 목조 장어 통발어선으로서 매물도 근해에서 장어 어로를 마치고 활장어 45관을 적재 충무항을 향해 항해중 한산도 근해에서 73년 10월 11일 12시 40분 경 상호 충돌된 사건임.1974년 11월 1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신생호는 총톤수 3.54톤의 목조 활어 운반선으로 활어 7톤을 적재 부산을 향해 73년 10월 11일 10시 30분 새섬을 떠나 항해 중에 있었다.한편 희영호는 4.11톤의 목조 장어 통발어선으로서 매물도 근해에서 장어 어로를 마치고 활장어 45관을 적재 충무항을 향해 항해중 한산도 근해에서 73년 10월 11일 12시 40분 경 상호 충돌된 사건임.1974년 11월 1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생호기선 희영호 선 적 항부산시거제군 사등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3.54톤4.11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10마력소구 8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5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해기면장소항사 소항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3년 10월 11일 12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9.2분, 동경 128도 27.7분 손 해기선 희영호 좌현 방현대 일부 파손(수리비 60,000원) 원 인견시 소홀 운항과실</span> 기선 신생호는 부산에 거주하는 C의 소유인 총톤수 3.54톤의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어선으로서 활어 운반에 종사하고 있든 중 선장인 수심인 A 지휘하에 1973년 10월 10일 06 시 00분 부산을 출항 통영군 산양면 학임리(속칭 새섬)에 이르러 도미, 감승이, 광어, 소라 등 약 30만원 상당의 활어를 구입 적재하고 10월 11일 10시 30분 동지를 출항 4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도서와 육지 등을 목표로 목축을 하며 티라식 조타관으로 조선하면서 견해량을 통과할 목적으로 항해하였다.죽도와 한산도 중간 해로를 통과 (시간 정확한 위치 미상)후 화도를 우현선수 방향으로 보고 방화도를 향하고 항진 중 충돌 약 20분전인 11일 12시 20분 경 우현 정횡후방 35도 방향 거리 1,000여m에서 충무로 향하고 있던 상대선을 발견하였다.수심인 A는 조타실이 없이 조그마한 칸막이가 있는 그 너머로 4방을 돌아보면서 조타하고 항진 중 상대선이 신생호의 우현선수 12m 정도 거리로 접근되며 신생호를 급좌전타 하였던 바 1973년 10월 11일 12시 40분 경 신생호 선수가 약 20도 가량 좌전 되었을시 화도 서남방 약 500m되는 북위 34도 49.2분 동경 128도 27.7분 (부정확함)에서 신생호 우현선수로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 앞 부분을 상호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희영호는 경남 거제군에 거주하는 C의 소유인 총톤수 4.11톤의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어선으로서 통박 장어 어로에 종사하고 있든 중 수심인 B 지휘하에 1973년 10월 10일 충무항을 출항 거제도 남단에 위치한 매물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장어 50kg을 적재 10월 11일 09시 00분 경 매물도 근해를 출발 4노트의 속력으로 충무항으로 향하였다.도서와 육지 물표를 목측으로 하며 항행하던 중 화도 남단과 한산도 사이를 통과 후 충무항 앞에 위치한 남망산을 향하여 정침하였다.10월 11일 12시 35분 경에 상대선인 신생호를 좌현 정횡 1,000m거리로 보았으며 수심인 B은 선수 방향만 보고 조타하던 중 상기 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시계는 양호하고 북동풍이 초속 1m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충돌 후 양선은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피해개소를 조사한바 희영호 좌현 중앙부가 수리비 6만원 정도에 손해를 당하였으며 양선이 같이 충무항에 입항 해운국에서 조사를 받고 그후 신생호는 충무항을 출항 부산에 귀항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희영호를 발견 후 상호 침로가 횡절관계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었으며 운동력이 양호한 소형선박으로서 상호 접근할 시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취하지 아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신생호를 좌현 90도 방향 거리 1,000m로 발견한 후 상대선에 대한 견시를 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을 안중에 두지 아니하고 접근하여 충돌직전에 이르러서도 충돌방지에 대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양인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수심인 A 동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 동 B를 각각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