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신복호, 순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순정호는 총톤수 22톤 31의 제1종 어선으로서 1970년 11월 10일 04시 00분경 제주도 근해에서 어로 작업 중 기상이 악화되어 동일 09시 00분경 추자도에 피항 중 계속 일기가 불순하여 1970년 11월 10일 15시 00분 동지를 떠나 충무를 향하여 속항 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신복호는 총톤수 10톤 29의 평수구역 화물선으로서 동선은 여수 방면을 향하여 항진 중 1970년 11월 15일 05시 00분 북위 34도 50분 14초, 동경 128도 21분 43초 지점에서 상호 충돌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3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순정호기선 신복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충무시통영군 사량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2톤 3110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0마력소구발동기 12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무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0년 11월 11일 0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14초, 동경 128도 21분 43초 손 해신복호 선체 중앙부 반파, 선원 1명 부상 원 인1. 운항과실(해상충돌예방법 제25조 및 27조 위반)2. 직무상과실(선원법 제10조 위반, 선박직원법 제13조 위반)</span> 기선 순정호는 총톤수 22.31톤의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제주도 근해에서 유자망 어로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기상이 악화되면서 풍랑이 심하여지자 계속 조업이 불가능하여 1970년 11월 10일 04시 00분경 선어 212상자(약 12톤)를 적재한 채로 현장을 떠나 동일 09시 00분경 추자도로 피항을 하고 기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렸으나 조속히 회복될 가망이 보이지 않기에 선적항인 충무항으로 귀항키 위하여 동일 15시 00분경 추자도를 떠났다.

수심인 A(선장)는 청산도 안을 지나 라로도를 거쳐 돌산도 남해도 밖을 통과, 익일인 11일 04시 15분경 선장 자신이 직접 조타를 하면서 속항 중 동일 04시 57분경 미륵도 풍화리 북단 세포말 돌단을 20미터 거리로 병횡한 후 충무운항 입구 동부표를 목표로 변침하자 우현선수 1.5점 지근한 거리에서 항진하여오는 신복호 녹등을 발견하고 수심인 A는 사전에 기적을 취명하고 좌측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통과하리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속항 중 신복호는 지근한 거리에 이르자 충돌에 위험을 느끼고 갑자기 우전타하여 횡단 관계에 이르게 되자 수심인 A는 당황하여 우전타 및 기관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1970년 11월 11일 05시 00분경 북위 34도 50분 14초, 동경 128도 21분 43초 지점에서 순정호 선수와 신복호 좌현 중앙부 선체와 약 85도의 각도로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청천에 풍력이 약 2정도의 북서풍이였고 해상은 비교적 평온하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

한편 기선 신복호는 총톤수 10.29톤의 평수구역 제9구를 항행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주로 선적항인 통영군 사량면을 기지로 하여 도서를 왕래하면서 잡화물 수송에 종사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시 68세의 고령자로서 무면허로 6-7년간 선장 생활을 하여 항법등에 대하여는 무지이며 다만 경험만으로 도서간을 왕래하고 있든 중 1970년 11월 11일 04시 20분경 충무항을 출항하여 사량도를 향하여 좌측인 미륵도로부터 서항행중 동일 05시 00분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

본 충돌로 인하여 신복호는 선체중앙부가 반파되고 침수가 되어 선원 전원을 순정호에 이승시키고 신복호를 예인하여 동일 06시 00분 충무항에 입항하였다. 그중 선원 1명은 충돌당시 선체 동요로 부상을 입었다.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협소한 수로에서는 직접지휘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소형선이라고 하여 견시를 무지한 선원에게 일임하고 암야직접 지휘를 안한 것은 선원법 제10조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신복호 녹등을 우측으로 사전에 충분히 시인하였고 신호를 하고 감시를 계속하여 넓은 좌측으로 피항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무사히 통과하리라고 믿고 충분한 주의를 하는 일등을 태만히 하여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 및 지정해난관계인 B는 소정의 해기면장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장으로 승선하여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68세의 고령자로서 경험만으로 항법은 전연 무지할 뿐 아니라 협소한 수로에서는 중앙의 우측을 통과하여야 함에도 해상충돌예방법 제25조를 위반 좌측을 통과한 운항상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선원법 제10조 및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본 사고를 야기케 하였음으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해상충돌예방법 제25조 외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하였음으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권고한다.당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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