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신류마루, 제3삼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삼명호(BM 22273호, 총톤수 286.01, 소구 300HP, 용도:유조선, 소유자:부산시 서구 C)는 1973년 11월 13일 10시 30분경 울산항에서 방카씨유 430톤을 선적하고 출항하여 1973년 11월 15일 05시 30분경 군산시 해망동 방파제 계선부표에서 진방위 약 150도 방향 10미터 지점에서 투묘 정박하고 양하작업 준비중에 있었고, 일본국적선 일본 M/S SHINRYUMARU(총톤수 2882톤 73, 소유자:J.Co)는 1973년 11월 12일 원목을 선적하고 군산항에 입항한 후, 1973년 11월 15일 05시 00분경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군산항 잔교를 이안하여 TCO 300도로 침로를 정하고 항해중, 기선 M/S SHINRYUMARU의 우현선수가 기선 제3삼명호의 좌현선미에 접촉되면서 접촉되는 충격으로 인하여 제3삼명호의 선원 1명이 수중에 추락되면서 그중 2명은 중상을 입고 1명은 경상으로 군산시내 M 병원에 입원 치료중에 있고, 기선 제3삼명호의 좌현 선미부 수선상부가 약 1미터 정도 균열되었고, 약 2미터 정도 Dent된 사건임.1974년 1월 16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류마루기선 제3삼명호 선 적 항KASAOKA JAPAN부산시 총 톤 수2982톤 73286톤 01 기관종류, 마력디젤 3,800마력소구 3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도선사 면허장 을종2등항해사 직 명도 선 사선 장 사고일시1974년 11월 15일 05시 45분 사고장소군산항내 북위 35도 59분 45초 동경 126도 42분 20초 손 해삼명호 좌현선미부 수선상 외판 파열 및 굴곡상 선원 4명 부상 원 인견시불양,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1조 및 개항질서법 제13조 위반</span> 기선 신류마루호(信隆丸)는 일본국 가사 오까항(笠岡港)에 선적을 둔 화물선인 바, 선장 D(당년 50세)등 22명이 승선하고 원목수송차 1973년 11월 12일 군산항에 입항, 양하작업을 끝내고 동항 잔교에 우현측을 개선하고 있던 본선을 군산항 도선사 수심인 A의 운항지휘하에 같은 해 11월 15일 05시 20분 군산지방해운국 소유 어선 제10청룡호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관을 미속후진으로 하여 동 잔교를 떠남과 함께 선수에다 마쓰시다(松下) 1항사 외 갑판원 3명을 견시에 배치하고 선교에 D선장, E 2항사, F 3항사 등이 주위를 두루 살피면서 선수를 우회두하여 같은 날 05시 30분 동항 C잔교 북방 약 250미터 지점에서 침로를 TCO 300도로 정침한 후 건너편 장항항 잔교쪽으로 향수하고 3놋트 정도의 미속력으로 항진하였던 바, 이때는 장항에 풍농 비료공장이 철야 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 공장에서 해안선에 시설한 콤베어벨트 등에 점등한 촉광이 높은 백열등을 비롯하여 때마침 동항 잔교에서 인광석의 양하작업을 하고 있던 10,000톤급 화물선의 고촉광 작업등의 불빛이 해면에 반사되므로 이것에 현혹되어 항내 동부료 및 항행선들의 등화를 식별하는데 곤란을 느껴 전방 견시에 많은 장해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서 항행중 같은 날 05시 44분 조금 지나 선수에서 견시중이던 마쓰시다 1항사로부터 앞에 무슨 장해물이 보인다는 고함소리를 들은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함과 아울러 극우전타 하였으나 같은 날 05시 45분 가벼운 충격과 함께 본선 우현선수는 동항내 D계선 부표 부근 북위 35도 59분 45초, 동경 126도 42분 20초에 정박하고 있던 제3삼명호 좌현선미에 후방에서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2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말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제3삼명호(이하 삼명호라 한다) 항로 정한 연해구역의 소형 강조유조선인 바 주로 국내연안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방카씨유 430톤을 싣고 선수 3.2미터, 선미 4.2미터의 흘수로 1973년 11월 12일 10시 30분 울산항 장생포를 출항, 목적지인 전북 군산항을 향하여 매시 7놋트의 전속력으로 항해하였다.도중 부산 영도, 거제도, 전남 완도, 진도 수도, 위도, 고군산 군도를 거쳐 같은 해 11월 15일 30분경 군산에 입항한 수심인 B는 동항내 해망도 해안에 있는 옥상 송유관부근에 접근하기에 물때관계로 인하여 시간적으로 항내의 조류가 빨라 조선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이므로 같은 날 06시 40분경의 고조시에 조류가 멈췄을 때를 이용하기 위하여 우선 동항내 D계선부표 부근에다 우현묘 4점을 연출 각각 투묘하였으나 해상충돌 예방법에 규정한 정박등을 계양함이 없이 단지 선교정 상위 약 4미터 높이에 있는 마스터에다 희미한 홍등 하나만을 점등하고 다시 전시 D부표에 계류(繫留)코저 전마선의 하강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수심인 B는 조타실에서 이에 대한 지휘를 하고 있던중 같은 날 05시 43분경 선수부 갑판상에서 좌현선미 약 300미터 거리에서 대형선박의 항해등으로 보이는 백, 녹, 홍(白, 綠, 紅)의 세가지 등화를 발견하고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등 전선원은 후라쉬전등을 흔들면서 여기 배가 있으니 위험하다고 고함소리를 쳤으나 아무런 반응없이 접근하여 전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삼명호가 45도 가량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수심인 B가 해중에 추락하였고 그외 선원 3명이 중경상을 입어 군산시내 M 의원에 긴급 이송, 입원가료후 완치.

전원 퇴원하였으며, 삼명호 좌현선미부 수선상 외판 1미터 정도가 파열 및 2미터 가량 굴곡상을 입었던 것은 그 후 부산시 영도구 소재 K조선소에 상가 수리완료 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바, 신류마루호가 수심인 A 도선하에 군산항을 출항중 선수에서 견시를 전달하고 있던 마쓰시다 1등항해사가 견시를 게을리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가 정박등을 게양치 않아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1조를 위반하였으며 선체가 항로내에까지 이동된 것을 모르고 개항질서법 제13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도선사가 승선 지휘중에는 이에 대한 포괄적인 운항책임이 있으므로 견시를 게을리한 느낌은 있으나 신류마루가 공선시에는 심한 선미트림이 있어 선수가 매우 높아지므로 선수에서 상당한 거리까지 선수부사각(船首部死角)이 생겨 선교에서는 윙싸이드로 나가지 않으면 전방을 잘 내다 볼 수 없는 구조상의 결함에 대비하여 선수부에 마쓰시다 1항사를 배치하여 견시업무를 전달케 하였음은 물론, 선장이 도선사에게 사실상의 운항지휘권을 행사케 하였을 경우 선내 부하직원을 잘 지휘 감독하여 도선사로 하여금 안전 조선을 하겠끔 전면적인 협조와 보좌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굳이 도선사의 과실로는 인정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신류마루 1등항해사 마쓰시다 쥬우로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 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