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취소

기선 신라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신라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J해운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7321톤 30의 원양구역 취항 화물선으로써 본선은 1970년 5월 29일 18시 40분 카나다 벤쿠우버항에서 유황 9887L/T을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하여 북태평양을 횡단 귀국 중 1970년 6월 7일 17시 30분 선내에서 수석통신사 2등항해사 2등기관사 3인이 쟁투하여 2등항해사가 중자상을 입어 위급하므로 이를 응급 치료키 위하여 예정침로를 변경 미국 알라스카주 ADAK 항을 향하여 약 190마일을 북상 동 해상에서 미해군 군함과 만나동 군함에 2등항해사를 옮겨 ADAK항에서 응급가료토록한 사건으로써 본 건에 대하여는 1970년 12월 22일 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바 있으나 본 사건 내용을 검토한바 본 사건은 선원법상의 해난범주에 속한다고 사료되기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조사관은 동 재결에 불복 제2심을 청구하고 해난심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제2심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3월 31일중앙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라”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7321톤 30 기관종류,마력3연식 왕복 발동기 1개 수 심 인ABC 해기면장갑종2등항해사 갑종2등기관사 갑종선박통신사 직 명2등항해사2등기관사수석통신사 사고일시1970년 6월 7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48도 33분, 동경64도 12분 부근 손 해선원 2명 사상 원 인쟁 투</span> 기선 신라호는 선적을 인천에 둔 J해운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7321톤 30의 원양구역을 취항하는 화물선으로 1970년 5월 29일 카나다뱅쿠버(VANCOUVER)항에서 유황 9887톤을 적재하고 동일 18시 00분 동항을 출항 북태평양을 횡단 인천항으로 귀항 중 동년 6월 7일 아침 아라스카 아다크(ADAK)섬 근해를 통과시 선내에서 2등 항해사 A 2등기관사 B 수석통신사 C등 3인간에 쟁투가 벌어져 2등항해사 A는 수석통신사 C로부터 자상을 입어 중태에 이르자 선장 D는 선내에서는 치료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응급치료를 위하여 예정항로를 바꾸어 “아다크항”을 향하여 약190마일을 북상하여 동 해상에서 미국해군함정에게 부상자 A를 인계하고 인천으로 귀항한 사실임.본 건은 원심에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 심판청구를 하여 동법 제2조 제3호를 적용 해난사고로 재결한 바 있으나 이를 검토컨대가.

본 건은 사건당사자간의 사감으로 인한 쟁투에서 초래된 상해이므로 선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인한 상해라고는 인정할 수 없음나. 선내의 부상자를 조기 치료키 위하여 선장이 예정 침로를 변경한 행위는 선박자체의 안전과 운항과는 관련없는 객관적 요인으로 인하여 선장 재량으로 예정 항로를 변경한 것이며 본법에서 규정하는 선박자체는 운항이 저해된 경우라고는 인정할 수 없음. 따라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해난이 아니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당 위원회는 수심인 A B 및 C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않으므로 해난심판법 제32조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에 규정한 해난이 아니다.원심재결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