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라”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7321톤 30 기관종류,마력3연식 왕복 발동기 1개 수 심 인ABC 해기면장갑종2등항해사 갑종2등기관사 갑종선박통신사 직 명2등항해사2등기관사수석통신사 사고일시1970년 6월 7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48도 33분, 동경64도 12분 부근 손 해선원 2명 사상 원 인쟁 투</span> 기선 신라호는 선적을 인천에 둔 J해운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7321톤 30의 원양구역을 취항하는 화물선으로 1970년 5월 29일 카나다뱅쿠버(VANCOUVER)항에서 유황 9887톤을 적재하고 동일 18시 00분 동항을 출항 북태평양을 횡단 인천항으로 귀항 중 동년 6월 7일 아침 아라스카 아다크(ADAK)섬 근해를 통과시 선내에서 2등 항해사 A 2등기관사 B 수석통신사 C등 3인간에 쟁투가 벌어져 2등항해사 A는 수석통신사 C로부터 자상을 입어 중태에 이르자 선장 D는 선내에서는 치료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응급치료를 위하여 예정항로를 바꾸어 “아다크항”을 향하여 약190마일을 북상하여 동 해상에서 미국해군함정에게 부상자 A를 인계하고 인천으로 귀항한 사실임.본 건은 원심에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 심판청구를 하여 동법 제2조 제3호를 적용 해난사고로 재결한 바 있으나 이를 검토컨대가.
본 건은 사건당사자간의 사감으로 인한 쟁투에서 초래된 상해이므로 선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인한 상해라고는 인정할 수 없음나. 선내의 부상자를 조기 치료키 위하여 선장이 예정 침로를 변경한 행위는 선박자체의 안전과 운항과는 관련없는 객관적 요인으로 인하여 선장 재량으로 예정 항로를 변경한 것이며 본법에서 규정하는 선박자체는 운항이 저해된 경우라고는 인정할 수 없음. 따라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해난이 아니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당 위원회는 수심인 A B 및 C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않으므로 해난심판법 제32조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