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라호 선 적 항여 수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0톤 34 기관종류, 마력디젤 2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을2기사 선원수첩여수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1년 10월 31일 11시 35분 사고장소고흥군 나로도 축정리 항내 손 해 기통에 부착된 공기관 파열 원 인재질 쇠모 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신라호는 총톤수 90톤 34의 목조 여객선으로서 주기관은 디젤발동기 8기통 230마력의 기관을 거치하였다.본선은 여수와 거문도간을 정기로 취항하든 중 1971년 10월 31일 08시 00분경 거문도에서 여객 18명을 탑재하고 흘수 선수 2.00미터 선미 2.80미터로 여수를 향하여 항해시 중간 기항지인 나로도에 입항할 무렵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동작 음향이 비정상적인 잡음이 나는 것을 듣고 기관 각부를 조사하였으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입항하여 부두에 계선한 후 기관을 정지하였다가 동일 11:35경 여수를 향하여 출항코져 기관을 시동코저 압축공기를 각 기통에 송입할 때 5번 기통에 연결한 공기관 만곡부 내측에 길이 30센치 정도로 가늘게 파열되어 공기 누출로 기관시동이 불능케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고 맑은 날씨였다.입항 당시 이상한 잡음이 난 것은 공기관의 노후로 녹이 난틈으로 공기가 누출된 것으로 판명되었다.그 후 나로도 J철공소에서 스덴 관으로 신조 복구 공작을 동일 19:00경 완료하였으나 해지역은 야간 운항이 금지되여 익일 05:00에 그곳을 출발하여 동일 07:40 여수항에 도착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며 내용을 검토한 바 본기관은 제작일자 미상의 노후 기관으로서 파열된 공기관의 재질은(인발 강관제)의 직경 15미리 길이 150미리 기통에 취부키 용이하게 후렌지 부근을 약간의 굴곡 공작으로 이루어진 내측에 파열상 부분의 부피는 1미리 정도로 손모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장구한 기간 운전중 굴곡부 관내에 산화작용으로 녹이 쓸었다.
떨어지며 자연적으로 재질의 손모로 쇠약됨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 A는 1971년 8월에 승선하여 기관 전반을 점검한 바 기관이 노후 상태에 각 파이프가 몹시 쇠약되었음으로 선주에게 우선 파이프를 대폭 신환 수리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동년 12월에 중간검사가 있으므로 그때까지만 현상태로 운항을 계속하여 줄것을 요망함으로 부득히 운항을 계속하든중 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A는 기관운전에 안전성이 절여된 것을 미리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선주를 설득하여 완전수리를 가하여 사고를 미연방지 못한것도 그 일인이 되는 바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2등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