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7월 16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7월 16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덕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1톤4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7마력 진수년월일1973년 9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4월 25일 12시 30분 사고장소제주시 수근동 포구 북서방 200미터(북위 33도 31분 02초, 동경 126도 30분 12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1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원2명 사망, 선체침몰 원 인운항부주의(황천대피소홀)</span> 기선 신덕호는 목조 연승어선으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1987년 4월 25일 04시 40분 제주시 수근동 포구를 출발하여 같은날 05시 10분경 수근동 포구 북서방 약 2마일 해상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시작하였다.이날 09시 00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일기예보를 듣지 아니하여 폭풍주의보 발효를 모르고 조업을 계속, 인근해역을 왕래하면서 약 6시간 조업을 하여 잡어 약 20킬로그램을 어획하였을때부터 기상이 악화되고 파랑이 거세어졌으므로 이날 11시 3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현지를 출발, 파랑을 좌현선수로부터 받으며 수근동 포구로 향하였다.좌현 선수로부터 파랑을 받으며 4노트의 전속으로 항행하여 수근동 포구에 들어갈 때 파고가 점점 높아져서 선체동요가 극심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빨리 귀항할 생각만으로 그대로 속항중 갑자기 좌현 선수로부터 대파가 덮쳐 갑판은 해중으로 들어간 상태로 되고 선실과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며 대파가 다시 덮치자 선체는 우현으로 크게 경사되면서 선내 침수량이 많아져 부력을 상실, 이날 12시 30분경 제주시 수근동 포구 북서방 약 200미터 거리인 북위 33도 31분 02초, 동경 126도 30분 12초, 위치에서 침몰되었다.갑작스런 선체의 침몰로 퇴선한 지정해난관계인 A외 선원 3명은 육안으로 헤엄쳤으나 파도가 높아 거의 수영이 불가능 상태였을 때 연안에서 조업중이던 해녀 B외 3명에 의해 지정해난관계인 A는 구조되었으나 선원 C 및 D는 구조되지 못하고 익사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20미터 내외의 동북동풍에 파고 3-4미터로 비가 내렸고 관련해역에는 사고당일인 1987년 4월 25일 09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다음날인 4월 26일 13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상청취를 소홀히하여 이날 09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을 알지 못하고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기상이 악화되어 포구로 회항할 때 좌현 선수로부터 파도를 받아 항행시 선체 동요가 심하였으나 빨리 귀항할 생각만으로 선속, 침로조정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모한 조선을 강행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황천대피를 소홀히 하고 무모한 조선을 강행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