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대원호기선 삼양호 선 적 항동해시울진군 울진면 죽변항 선박소유자EJ 어촌 계장 총 톤 수96톤 13 11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0마력디젤기관 45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미 상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조 타 수선 장선 주 해기면장어선병종항해사 선원수첩묵호 묵호 지정해난관계인 BCD 사고일시1982년 1월 16일 03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1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span> 기선 신대원호는 총 톤수 96톤 13, 디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근해 제1종의 어선으로서 대마도 근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방어진항에 입항하여 오징어 약 1톤을 양륙한 후 1982년 1월 15일 14시 00분 경 동항을 떠나 묵호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방어진항을 떠난 후 침로를 나침로 000도로 정침하고 속력 8노트로서 항진 중 동 월 16일 02시 50분 경 지정해난관계인 타수 B에게 침로와 속력을 현 상태를 유지하고 철저한 파수로써 항해할 것을 당부한 후 조타실 후부에 있는 선장 침실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타수 B는 선장으로부터 당직 인계를 받고 계속 침로를 나침로 000도를 유지하면서 조타 중이었으나 갑자기 선수 2-3미터 전방에 등화표시 2개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를 하면서 “배”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침실에서 뛰어나온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삼양호)의 등화표시와 좌현 선수부를 발견하는 순간 기관정지를 하였던 바 전진타력에 의하여 동년 1월 16일 03시 10분 죽변 남동방 약 4마일 위치인 북위 37도 01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 위치에서 본 선의 좌현 선수부가 상대선(삼양호)의 좌현 기관실 중앙부에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그 후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삼양호)이 본 선의 좌현에 접선 상태가 되었을 때 삼양호의 선원 4명을 구조하고 나이론 로우프 3개로 본 선의 좌현에 상대선(삼양호)좌현을 차고 동년 1월 16일 04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죽변항으로 예인중이었으나 동일 06시 00분경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침수량이 증가되면서 계선삭이 절단되어 죽변 남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기선 삼양호는 침몰되었으나 본 선은 현장을 떠나 계속 속항하여 동월 16일 07시 00분경 죽변항으로 귀항하였다.한편 기선 삼양호는 총톤수 11톤 00, 디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제1종의 근해, 통발 목재어선으로서 1982년 1월 15일 06시 00분경 조업차 죽변을 떠나 동월 15일 10시 00분경 죽변 남동방 약 4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다가 동일 23시 00분경 기상악화로 조업을 일단 중단하고 60㎏짜리 닻을 내린후 마스트 및 선미에 30W급의 정박등을 켜고 정박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는 주변이 넓은 해상이므로 안심하고 선원실에서 쉬고 있던 중 동년 1월 16일 03시 10분경 꽝하고 부딪치는 소리가 나고 본 선이 우현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몸이 오른쪽으로 넘어지므로 순간적으로 충돌된 것이라고 직감하고 취침중인 다른 선원 3명을 깨워 갑판상으로 뛰어 나왔던 바 상대선(신대원호)의 선수부가 본 선의 좌현 기관실 중앙부에 접촉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눈발이 날리면서 파고는 2-3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1) 신대원호지정해난관계인 조타수 B는 수심인 선장 A로부터 당직 인계를 받고 묵호항을 향하여 북상중 동항로는 선박들의 왕래가 빈번한 항로이므로 파수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조선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상에 정박중이던 상대선(삼양호)의 등화표시를 2-3미터 전방에서야 발견하고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충돌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당시 점차 기상이 악화되면서 눈발이 날린 상태였으므로 파수를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갑판부원 한사람을 더 당직에 임하도록 지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20분전에 당직교대를 하였으므로 상대선(삼양호)의 등화표시를 발견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조타수 B에게 상대선을 피해가도록 지시하였어야 하나 파수 소홀로 인하여 등화표시를 발견치 못하고 막연한 당직인계를 하였다.
(2) 삼양호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는 무면허자로서 본 선에 승선하였을뿐 만 아니라 투묘정박중 당직자도 두지 않고 전 선원이 침실에서 휴식중이었으므로 접근하여 오는 신대원호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D는 본 선(삼양호11톤)이 30톤 미만의 선박이므로 소형선박항해사 면장 소유자를 승선시켰어야 함에도 면허도 없는 C를 삼양호 선장으로 승선시키므로써 선박 직원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를 위반하였다.따라서 이 건 충돌은 기선 신대원호 조타수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상 과실과 동선,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삼양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C의 운항상 과실과 동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D의 업무상 과실등도 그 일인이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기선 신대원호 선장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삼양호 선주 D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기선 신대원호 조타수 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치 않는다.기선 삼양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C를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