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신길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신기호는 총 톤수 21톤 67,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 한 종업 제한 제1종 어선으로서 1983년 2월 6일 속초항을 출항하여 구룡포항으로 항해 중 동 월 7일 22시 40분 경 냉각장치 고장으로 표류중 동 월 8일 01시 00분 경 구조 요청을 받고 온 기선 한수호에 예인되어 죽변항에 입항 수리완료 하였고, 동 월 9일 10시 00분 경 죽변항을 출항 구룡포로 항해중 대보등대 북동 1.5마일 해상에서 다시 기관 고장을 일으켜 포항 해경 275함에 구조 예인되어 포항항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2월 2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길호 선 적 항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1톤 67 기관종류, 마력무과급 디이젤 4사이클 4기통 12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7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소형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3년 2월 9일 22시 40분 사고장소북위36도 04분 12초, 동경 129도 36분 06초 손 해주기시동 공기관 파열 예인 원 인해수순환 펌프 및 시동변 정비불량</span> 기선 신길호는 총 톤수 21톤 67, 무과급 4사이클 4기통 역전기가 달린 공기시동식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 한 종업 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어황이 좋지 않아 강원도 속초항내에 약2개월간에 걸쳐 계선한 채 있다가 속초시에 주소를 둔 전선주 송말조와 경북 구룡포읍이 거주지인 선주 B간에 선박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본선을 구룡포항까지 운항하여 그곳에서 인도하여줄 목적으로 선장 C, 기관장 수심인 A 및 갑판원 D 계3명이 임시로 고용되어 처음으로 본선에 승선하여 흘수선수 50센티미터 선미1미터의 상태로 1983년 2월 6일 10시 20분 경 속초항을 출항, 기관회전 1,800회전 전속인 5노트의 대수 속력으로 구룡포항을 향하여 항진하였다.당시 맑은 날씨로 북서풍이 초속 4미터 정도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한 편이어서 순조롭게 항해하던 중 동 월 7일 22시 40분 경 본선이 죽변항 동방 3.5해리 해상 북위37도 03분 15초, 동경129도 30분 00초 위치에 왔을 때 기관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기관장 수심인 A는 운전중인 주기관에 열이 오르고 있음을 발견하고 주기 냉각수 계통을 조사한바 압력 1.5kg/Cm² 정도를 유지하던 순환냉각수가 올라오지 않고 있으므로 발열한 기관을 식힐 겸 기관을 정지시키고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선장 C는 직경 50미리미터, 길이 70미터의 나일론 로우프에 110킬로그람의 묘를 달아 투묘하였고 표류하는 동안 수심인 A는 약 20분간에 걸쳐 냉각수가 올라오지 않는 원인을 찾으려고 해수 계통을 점검하여 보았으나 결함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 일단 기관을 시동 하고나서 상태를 살피고져 약 35kg/Cm² 압력의 주기시동 공기탱크를 열어 기관을 시동하는 찰나 직경 18미리미터의 주공기관이 각 기통 시동 밸브로 통하는 분지관과의 연결부분에서 파열이 생겨 시동공기가 의기로 분출하게 되어 기관시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동일 23시 50분 경 선장은 S. S .B로 죽변수협 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본선은 동 월 8일 01시 30분 경 구조연락을 받고 나온 예선 한수호에 예인되어 동일 02시 30분 경 죽변항에 도착하였고 동일 07시 30분 경 선주가 내선 하였으므로 그와 상의하여 수심인 A는 파열한 공기파이프를 분해하여 시내 철공소까지 운반하여 용접수리를 시공한 후 동일 13시경에 복구 조립을 완료하고 기관을 시동하여 동일 15시까지 시운전을 행하였던 바 속초 출항 때와 같이 순환냉각 해수는 잘 올라와 운전상태가 좋은 것으로 느꼈다.

그리하여 그날은 그곳에서 일박한 후 다음날인 동월 9일 10시경 죽변항을 떠나 구룡포항으로 순조롭게 항진하던 중 동 일 22시 40분 경 장기갑 등대를 남동쪽 1.5해리 해상 북위36도 04분 12초, 동경129도 36분 06초 지점에 왔을 때 또 다시 냉각수가 올라오지 않고 기관에 열이 나므로 일단 기관을 정지하고 해수 순환계통을 조사하였으나 결함을 발견할 수 없어 다시 기관을 시동하여 놓고 주기구동식 해수펌프의 성능을 시험하여 볼려고 시동공기로써 기관을 시동하였던 바 각 기통 실린더 헤드에 부착돼 있는 공기시동 밸브가 4개 모두 누설되어 시동 할때마다 그곳에서 분출하여 수차에 걸쳐 시동하는 동안 비축한 공기를 대부분 소모하고 주기가 들지 않아 압축공기를 조성할 수가 없고 시동밸브가 고장이어서 한 개의 공기탱크에 약 20kg/Cm² 정도 압력의 공기가 남아는 있었으나 이 상태로서는 자력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동일 22시 50분 경 S. S .B 로 구룡포 수협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다.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4내지 5미터 정도 불고 파도는 0.5미터 정도 일고 있었고 북류의 조류를 받고 있었다.구조를 송신하는 동안 포항지구 해양경찰대와 교신이 되어 동 월 10일 01시 10분 경 포항지구 해양경찰대 제275함이 내도하여 동함에 예인되어 동일 04시 45분 경 포항에 도착하여 본선은 선주에게 인도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해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독심리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기선 신길호는 조업을 중단하고 약 2개월간 체선 하였다가 선박이 매매되어 새선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속초항을 떠나 구룡포항을 향하여 항진 중에 있을 때 그간 장기의 체선으로 선체의 해수변 입구 스트레이너에 장애물이 부착서식하여 해수흡입이 양호하지 못한 상태에다가 더하여 적재 화물 없이 흘수가 0.5내지 1미터로서 당시 기상이 좋다고는 하나 0.5미터 정도의 파도가 일고 있어 간간이 선체의 횡요로써 해수의 유입 압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주기 구동식 해수펌프의 성능이 불량하여 항해 중 펌프에 공기가 빨려들어 순환냉각수가 중단 되므로써 각 기통이 과열하여 기통 헤드에 부착된 공기 시동밸브의 팍킹이 소손되어 기관이 작동되지 않아 자력운항이 불가능하여 급기야는 예인되는 형편에 이르게된 것인바 이는 수심인 기관장 A가 본선이 장기간 체선하여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크러치가 있는 기관이므로 계선상태로 충분한 시간 정속회전으로 시운전을 행하여 냉각해수의 순환압력이 설치된 계기를 보고 선체경하중시 왕복속도가 빠를수록 프런져펌프의 성능은 나빠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기의 지침이 동요하고 있지 아니한가 충분한 압력을 유지하는가 또는, 각 파이프의 노후한 상태 유무를 살피고 출항을 꾀하여야만 할 것을 임시 고용되어 기관 성능을 잘 모르는 처지에서 위의 각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출항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 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정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