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신광호 기선 광일호 어망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광호 기선 광일호 기선 청경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군산시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DEF 총 톤 수16톤 8012톤 6819톤 15 기관종류, 마력소구 30마력소구 18마력디젤 75마력 수 심 인A BC 해기면장어병항 소항사 소항사 직 명선 장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1년 11월 24일 04시-13시사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8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12분 00초동경 125도 24분 00초 손 해광일호 어망 약 3,180미터(106폭)신광호 어망 약 510미터(17폭) 원 인불가항력</span> 기선 신광호(이하 신광호라함)는 총 톤수 16톤 80 종업제한 제1종인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본선은 어로를 목적으로 수심인(선장) A 외 선원 9명이 승선하고 1971년 11월 24일 00시쯤 대흑산도를 출발하고 한편 기선 광일호(이하 광일호라함)는 총톤수 12톤 68같은 종업제한 제1종인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본선도 어로를 목적으로 수심인(선장) B외 선원 8명이 승선하고 1971년 11월 23일 23시쯤 홍도를 출발하였으며 또한 기선 청경호(이하 청경호라함)는 총톤수 19톤 15의 역시 종업제한 제1종인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본선도 어로를 목적으로 수심인(선장) C외 선원 9명이 승선하고 1971년 11월 24일 00시쯤 홍도를 출발하였다.본선등은 모두 동월 24일 대흑산도 다물도와 홍도 근해 북위 35도 12도 00초, 동경 125도 24분 00초 해역 어장에 도달하여 이곳에서 수심인 A는 같은 날 04시쯤 어망 길이 약 5,160미터(172폭)를 광일호의 우측으로부터 약 200미터 거리를 두고 서에서 동으로 향해 부망(敷網)한 다음 광일호의 선수쪽에 망색을 걸어매고 수심인 B는 같은 날 03시쯤 어망 길이 약 4,020미터(134폭)를 북서에서 남동으로 향해 부망한 다음 광일호의 선수쪽에다 망색을 걸어 매고 수심인 C는 같은 날 04시쯤 어망길이 약 5,500미터(186폭)를 광일호의 좌측으로부터 약 200미터 거리를 두고 북서에서 남동으로 향해 부망한 다음 청경호의 선수쪽에다 망색을 걸어 매고 본선 등은 모두 거의 같은 방향 위치에서 어구(어망)를 감시하면서 조류의 방향에 따라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다.이때 조후는 창조중기에서 말기에 속하여 본선등의 어구는 조류의 방향에 따라 북으로 흐르다가 같은 날 06시쯤 낙조기에 조류의 방향이 바뀐 뒤에는 남서로 흐르고 있었으며 08시쯤 되어서는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하였다.날씨가 점차 불순해지자 수심인 B는 먼저 서둘러 양망한뒤 13시쯤 흑산도로 향해 피항 도중에 어망을 정리해본즉 양망된것이 약 840미터(28폭)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때 비로소 나머지 어망이 유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어장으로 되돌아 항진하면서 혹시 부근 해상에 부류해 있지는 않은가 하고 찾아보았으나 나타나지 않으므로 17시쯤 청경호와 신광호가 양망하고 있는 장소에 접근해 가서 어망손상 사실을 알리자 청경호에서 망대(網坮) 3개와 동기(?器)하나 신광호에서 망색 한 뭉치 등을 제시하기에 자선의 유실물임을 확인하였으며 본선 어망 약 3,180미터(106폭)는 손실되었다.수심인 A는 광일호가 어장을 먼저 떠난뒤인 13시 20분쯤 양망을 시작하여 17시쯤 거의 양망이 끝날 무렵에 망색 한 뭉치가 양망에 걸린것을 올려놓고 양망을 마치고 본즉 본선 어망이 약 510미터(17폭)가 절단 손실되었으며 수심인 C는 신광호에서 양망을 시작한 뒤에 이어 13시 30분쯤 부터 18시 30분쯤 사이에 양망을 하던 도중 망대 2개와 쥬우부에 매달린 동기 하나가 양망에 걸려 올라왔고 그 뒤에 또 망색이 달린 망대하나를 양망 작업 중에 있던 선원이 양망에 지장이 있으므로 망색을 칼로 잘라 올렸으며 본선 어망에 손상은 없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서북풍이 9미터 정도로 불고 조후는 창조말기에 북류이었다가 낙조기에는 남서류이었다.이 사고는 1971년 11월 24일 04시쯤에서 같은 날 13시쯤 사이에 전시 해역 지점 어장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는 공일호측의 어망 약 3,180미터(106폭)와 신광호측의 어망 약 510미터(17폭)가 절단 손실되었다.이건 어망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항에 해당되는바 해난보고서(A 및 B) 및 관계조사 기록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 보건대 본선등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을때 중간에 놓아 있던 광일호 어망의 망대, 등기 또는 망색 등이 좌우측에 있는 청경호와 신광호의 양망에 걸렸다는 사실로 보아 이는 조류의 영향으로 유망 간격이 제대로 유지 되지 않아 상호 어망이 접촉되므로 인하여 절단 손상된 것으로 인정된다.수심인 A 및 동 B 동 C등은 어로중에 어망이 접촉되어 손상이 있었던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양망후에야 비로소 상호손상이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서로 사고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은 동인등이 어로 중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다했다고는 볼수 없으나 당시 본선등의 어망 접촉 손상은 해면상에서 육안으로 볼수 없는 바다물밑에서 발생했던 것이며 또한 청경호 측에서 양망에 걸린 망대색을 칼로 절단 했던 시기가 광일호 측에서 먼저 양망을 마치고 어장을 떠난 뒤에 양망 작업에 지장이 있자 자선의 안전을 위해 취한 응급 조치이므로 수심인 A 및 동 B 동 C 등의 과실로 인한 소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어망손상은 조류의 영향으로 유망 간격이 제대로 유지되지 아니하여 상호 어망이 접촉 되므로 인하여 절단 손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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