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신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신광호는 총톤수 11톤 05, 디젤기관 80마력을 거치한 남제주군 성산읍 선적의 목조 어선으로서 1984년 4월 13일 04시 00분에 조업을 위해 남제주군 표선리항을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243-1해구에 도착, 조업중 동일 07시 30분경 크럿치에서 파손되는 소리와 함께 크럿치 커버가 파손되므로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점검해 본 결과 크럿치 트럼내의 기어축 덮개 볼트가 절손되고 축이 밖으로 튀어 나오는 손상을 입고 자력항해가 불가능하므로 구조요청하여 해경대 해경정에 동일 10시 40분 예인되어 서귀포항에 무사히 입항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7월 2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신광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톤 0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0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 1984년 4월13일 07시30분 사고장소243-1해구 손 해수리비 75만원소요 원 인재질 불량 및 조립결함</span> 기선 신광호는 1982년 12월 J조선공업(주)에서 건조 진수된 총톤수 11톤 05에 디젤기관 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 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한국어선협회의 1982년 12월 27일부터 1984년 12월 26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에 합격된바 옥돔잡이 연승 조업차 1984년 4월 13일 04시 00분 서귀포 항에서 출항하였다.동년 4월 13일 06시 20분경 제주도 서귀포 남쪽해상 243-1해구의 어장에 도착, 투승 개시하여 동일 07시 50분경 연승 60상자를 투승 완료하고 양승대기에 들어간후, 동일 08시 30분부터 기관을 사용하면서 양승을 시작하였다.약 20분간에 걸쳐 2개째의 연승상자를 양승작업중인 동일 08시 50분경 평소에 수시로 점검정비한 클럿치에서 파손음이 들리고 클럿치의 커바가 파손된 것을 발견한 수심인 기관장 A가 분해점검한 결과 클럿치 후진드럼 내부의 조립불비 또는 재질불량으로 보이는 베벨기아 4개가 사용치 못할 정도로 절손되고 기아축과 기아축 덮개의 볼트가 절단되어 기아축이 외부로 돌출된 것을 확인하였다.이로 인하여 자력항해가 불능하게 되자 선주 겸 선장 B의 요청으로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예인되어 동일 10시 4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한 후 클럿치커버, 후진드럼, 베벨기아 및 감속기 볼베아링을 수리하여 수리비 75만원이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선령 2년 미만인 소형 선박으로서 평소에 수시로 점검정비 유지된 80마력의 디젤기관이 20분간 정상가동중 일시에 클럿치 후진드럼 내부의 베벨기아가 사용치 못할 정도로 절손되고 기아축과 덮개의 볼트가 절단되어 기아축이 돌출된 것은 조립결함으로 감속기 볼베아링과 기아축의 크리어런스가 과다하여 느슨한 상태로 진동 회전함으로써 베벨기아가 재질이 불량하므로 절손되고 기아축이 절단 되었으며 연쇄반응으로 기아축 덮개의 볼트가 절손되고 기아축이 돌출되어 커버가 파손되었으며 클럿치가 사용불능케 된 것으로 추정됨으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조립 결함 및 재질불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