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시포니호, 제12에이신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시포니호는 총 톤수 1,998톤 26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4월 17일 21시 40분경 잡화 354톤 543을 적재 일본 요꼬하마를 향해 부산항을 출항 동월 20일 11시 40분 경 요꼬하마 검역묘지에 대기 중 동월 21일 29시경에 제12에이신마루와 상호 충돌된 사건임.1974년 6월 20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시포니호 선 적 항파 나 마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1,998.2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2항사 선원수첩인천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4월 21일 19시 사고장소북위 35도 27분 02초, 동경 139도 41분 01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9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기선 시포니호 좌현측 제1번 선창부분 브르와-크 7미터 굴곡 기선 제12에이신마루 우현선수 브르와-크 5미터 굴곡 원 인접근 투묘 운항과실</span> 기선 시포니호(이하 시포니호라 칭함)는 파나마 국적선으로 부산시에 소재하는 J해운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톤수 1,998.26톤이며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지휘하에 부산항에서 잡화 354톤을 적재하고 1974년 4월 17일 21시 40분 동항을 출항 일본국 요꼬하마항으로 향하였다.동년 4월 20일 11시 40분 요꼬하마항 검역묘지에 도착하여 양현 묘쇠 3.5샥클을 각각 연출하고 160도 각도로 상묘박을 하였고 검역을 필하고 어전장소 지정을 대기 중에 있었으며 당시 본선 선미측인 남동방향 300미터 거리에 일본선박 기선 제31니세이마루가 정박 중에 있었다.그 후 충돌 상대선인 일본국 국적선 기선 제12에이신마루(이하 에이신마루라 칭함)는 시포니호가 선수를 남으로 향하고 있을 시 시포니호 좌현선수 방향 거리 150미터에 우현묘를 투하하고 정박하였으며(시간미상) 기상 방송으로 980mb의 저기압이 관동 지방에 있어 접근한다는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황천에 대비하였으며 동년 4월 21일 15시경부터 남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여 기관사용 준비를 명하고 우현묘쇠를 5샥클 좌현묘쇠를 4샥클로 하여 황천에 대비중 동일 18시 35분 경부터 남남서풍이 점차 강하여짐에 (풍력미상) 선미 방향에 정박중이든 기선 제31니세이마루가 전묘차 묘쇠를 감으면서 선미로부터 50미터 거리로 접근하매 상호 접촉을 염려하여 기관전진을 하여 동선을 무사히 전묘케 하였다.그 직후 시포니호도 전묘를 할 목적으로 좌현묘를 감기 시작하였든 바 에이신마루의 묘쇠가 시포니호 좌현묘에 걸려서 에이신마루 선수가 시포니호 좌현선수부로 끌려오게 됨에 에이신마루측에 조선협력을 요구하였든 바 승조원이 한사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무관심 상태였다.양선의 거리가 30미터로 접근되었을 시 시포니호 좌현묘쇠를 늦추었든 바 풍압에 의하여 선체가 좌우로 진회되었으며 1974년 4월 21일 19시경 요꼬하마 검역묘지인 북위 35도 27분 02초 동경 139도 41분 01초에서 시포니호 좌현 제1번 창부분과 에이신마루 우현선수부가 약 5분가량 접촉되었다.한편 에이신마루는 선수 선장 명 미상의 500톤급 탱카로서 종류미상의 적화물을 만재하고 시포니호가 선수를 남으로 향하고 있을 시 시포니호의 좌현선수 30도 방향 거리 150미터되는 위치에 우현묘를 투하 정박하였으며 기상이 악화되었을시부터 접촉되었을시까지 승조원을 갑판상에 시임하지 못하고 상기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우천에 남남서풍이 풍력 9정도이고 파고가 5미터 정도였다.충돌 후 시포니호 좌현선수묘를 늦추어서 상호 이선되었으며 피해 개소를 조사한 바 시포니호는 좌현 제1번 선창부분의 브르와-크가 약 7미터 가량 굴곡되고 에이신마루는 우현선수부의 브르와-크가 5미터 가량 굴곡되었으며 대리점을 통하여 상호 각자 책임하에 수리키로 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시포니호에 해난보고서 수심인 A의 조사관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피해사진등을 검토한 바 에이신마루측에서 투묘시 부당하게 시포니호에 접근 투묘하였을 뿐만 아니라 980mb의 저기압이 래습하였음에도 황천에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접한 선박과의 접촉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서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에이신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황천준비를 실시하고 선박안전조치에 노력하였으며 에이신마루측의 부당한 주묘로 묘쇠가 꼬이게 되어 양선이 접근 접촉케 되었으므로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일본국 국적선 기선 제12에이신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