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시라이언호 부두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시라이언호 선 적 항파나마 총 톤 수1922.3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1,500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을종선장을종기관장도선사 선원수첩부산부산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3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기 관 장도 선 사 사고일시1971년 10월 18일 10시50분 사고장소K종합제철공장 손 해선체약간만곡 및 고무방충제1개 파손 원 인운항상 과실(전진 타력 과대)</span> 기선 시라이온호는 총톤수1,922톤 34의 파나마 국적선으로 J해운주식회사가 1971년 9월 10부터 4년간 나용선으로서 계약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1971년 10월 9일 일본 “나고야”항에서 인수를 완료하고 “오사가” 및 야하다항에서 K종합제철공장 건설자재 1,457톤을 적재하고 10월 17일 07시00분경 “포항”을 향하여 “야하다”항을 출항 동일 22시40분경 포항 외항에 도착하였다.익일인 10월 18일 09시30분경 포항항 도선사인 수심인 C 이래도 승선하고 동일 09시40분 양묘 완료 후 종합제철공장 부두에 접안할 목적으로 각종으로 기관을 사용 준설선이 산재하고 있는 사이를 수로에 따라 조선을 하면서 동일 10시40분에 부두와의 거리 150미터까지 접근 접안키 위하여 선수를 우회전함과 동시에 전진타력을 감소할 목적으로 우현묘를 투하 계속 타력으로 전진하여 묘쇠가 4절까지 신출되었으나 부두와의 거리로 보아 전진타력이 예상보다 강함을 느끼고 즉시 묘쇠 신출의 중지를 명하였으나 이것이 여의치 않아 동일 10시46분 즉시 기관 전속 후진을 명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선수의 회두는 물론 타력감소의 아무런 효력을 보지 못한채 동일 10시50분경 본선 정선수가 부두와 거의 직각의 상태로 충돌하여 선수재가 약2미터 정도 궁형으로 만곡되었고 부두에 가설된 고무 방충제 1개가 파손됨과 동시 부두 상부 보강재가 약간 균열이 생기는 손상을 야기케 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C가 포항항 도선사로서 도선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당시의 항내 풍력과 수로의 협소 폭주등을 감안 판단하여 예선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선 수배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사용치 않고 특히 처음으로 본선을 조선하는데 있어 본선의 특수한 성능도 깊이 파악을 함이 없이 접안을 시도하다가 거리의 조종 판단 착오로 기관 작동과 시간이 맞지 않아 과도의 전진타력으로 부두를 충돌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할 것이나,수심인 C는 과거 해운공사 선장으로서 해상경력 10여년간 무사고였뿐 아니라 포항항 도선사로서 당시 항내 사정이 준설선으로서 폭주하고 있었고 기상으로 인하여 조선에 막대한 애로가 유발되고 있는데다 특히 동선은 파나마 국적 라용선에다 노휴가 되어 조선에 기관작동이 여의치 않은 점등을 참작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의 견책을 면제한다.수심인 A 수심인 B의 소행은 각기 본선 선장 기관장으로서 본선의 양묘기의 제동장치가 비가 와서 미끄러져 작동이 잘 듣지 않았고 기관 시동도 늦었다는 것은 동선이 파나마 국적 라용선에다 노휴된 점을 인정 당시 상황을 검토 분석하여 볼 적에 불가피 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므로 이를 문책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수심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C를 견책할 것이나 해난심판법 제6조 3항을 적용 이를 면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