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승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승진호는 총톤수 2톤67, 디이젤기관 20마력을 거치 한 목조어선으로 1985년 6월 5일 04시 30분 조업차 북제주군 애월읍 동귀리 선착장을 출항하여 243-5해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동일 21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서귀포를 향하여 항해하던중 동일 22시 00분경 추진기에 부유어망이 감겨 항해가 불가능하므로 어선 영진호에 구조 예인되어 귀항하던중 파도에 선체가 파손 침수되어 6월 7일 10시 00분경 북위 33도 06분 00초, 동경 126도 15분 16초 위치에서 침몰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단독 심판청구함.1985년 7월 2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승진호 선 적 항북제주군 애월읍 선박소유자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8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톤6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선 장 해기면장 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6월 7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6분 00초, 동경 126도 16분 16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파도에 의한 선체 파손 침수</span> 기선 승진호는 북제주군 애월읍 선적의 총톤수 2톤67, 배의길이 6미터66, 디이젤기관 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이다.이 배는 1970년 4월 진수되었으며 1984년 3월 29일 한국어선협회의 선체검사에 합격하여 어선 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외 선원 1명이 승선하여 1985년 6월 5일 04시 30분 북제주군 애월읍 동귀리 선착장을 출발하여 제243-5 해구의 어장으로 향하였다.다음날 6월 6일 05시 00분 마라도 동남방 30해리 지점인 제243-5해구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여 이날 21시경까지 흑돔 약 240킬로그램을 어획하게 되어 조업을 완료하고 서귀포로 귀항하고자 조업지를 떠나 나침로(자차미상)000도의 침로로 항진중 같은날 22시경 갑자기 클러치가 벗겨지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추진기에 이상이 생겼다고 판단되어 조사하여 본즉 프로펠러에 어망이 감겨 있어서 표류하면서 이를 제거하도록 작업을 벌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인근에서 조업중인 여수 선적의 기선 영진호에 구조 요청하여 약 80미터의 예삭으로 이 배에 예인되어 마라도로 향하여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예항중 마라도 남방 북위 33도 06분 00초, 동경 126도 16분 16초 위치에 도달했을때인 6월 7일 09시경 동남쪽에서 밀려오는 3미터 정도의 파도가 본선 우현측에 거듭 덮쳐 우현현장판이 떨어져 나가면서 선체가 파손되어 이로부터 극심한 침수가 생겨 침몰하기 시작하더니 이날 10시경 그 자리에서 완전 침몰하였다.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고 안개가 낀 날씨에 동남풍이 초속 8내지 10미터 정도 불고 2내지 3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이날 16시경 제주도 남방 해상 일원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외 선원 1명은 예인하던 기선 영진호에 구조되어 인명에 피해는 없었으나 이 사고로 선체 및 어구등 약 450만원 정도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선 승진호가 조업 완료후 귀항중 부유 어망이 프로펠러에 감겨 어망제거가 불가능하여 기관작동을 못하게 되자 예인되어 항해중 황천에 조우하여 3미터 내외의 파도가 갑판상을 계속 덮쳐 현장판이 파괴되면서 선체에 파공이 생겨 침수 침몰하게 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총톤수 2톤67의 소형선으로 먼바다에 출어하는 등 무리한 운항을 행한 점은 있으나 검사증서상 제한이 없으므로 위와같은 이유로 이 사람의 소행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항해중 부유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기관작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예항중 파도에 의하여 현장판이 파괴되면서 선체가 파손되어 침수 침몰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