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승진호는 총톤수 38.73톤의 포항-울릉간의 부정기 화물선으로서 74년 12월 13일 20시 00분 포항항 제4물양장에서 잡화 30톤을 적재 완료하고 대기 중에 있었고 한편 제3한진호는 총톤수 351.91톤으로 포항항에 입항 중 74년 12월 14일 07시 00분 상호 충돌하여 승진호는 선체일부가 파손된 사건임.1975년 4월 10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승진호는 총톤수 38.73톤의 포항-울릉간의 부정기 화물선으로서 74년 12월 13일 20시 00분 포항항 제4물양장에서 잡화 30톤을 적재 완료하고 대기 중에 있었고 한편 제3한진호는 총톤수 351.91톤으로 포항항에 입항 중 74년 12월 14일 07시 00분 상호 충돌하여 승진호는 선체일부가 파손된 사건임.1975년 4월 10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승진호기선 제3한진호 선 적 항경북 울릉군 서면부산시 선박소유자CD외 1명 총 톤 수38.73톤351.91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66마력디젤 610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3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병항사 을2항사 선원수첩포항 삼천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4년 12월 14일 17시 30분 사고장소포항항 제4물양장부두 손 해기선 승진호 우현선수 브르와크 1m파손 좌현선수 브르와크 3m 파손 원 인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운항과실</span> 기선 제3한진호(이하 한진호라 칭함)는 전라남도 완도군에 거주하는 E의 소유이며 총톤수 351.91톤인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라는 강조화물선으로서 묵호항에서 무연탄 500M/T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2.4m, 선미2.6m로서 수심인 B의 지휘하에 1974년 12월 12일 17시 00분 동항을 출항 7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포항항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진하던 중 포항항 입구에 이르러 기관을 전진미속 기관정지 등을 반복하고 항진하던 중 포항항 제4물양장에 좌현측을 접안코저 진입하였다.포항항 제4물양장에는 상대선이 좌현측을 계류하고 접안 중에 있었으며 상대선 선수전방 100m 되는 곳에 선명미상의 선박이 계류되어 있었고 양선 중간에 계류할 목적으로 전진 선수를 상대선 선수측으로 향수하고 상대선으로부터 70m 거리가 되며 압력으로부터 40m 되는 것에 이르기 이전(당시 시간미상) 기관을 정지하였으며 동 위치에 이르러 좌현모를 투하하고 기관을 전진미속으로 하여 묘쇄를 3샥클 반을 연출하였다.상대선의 선수측으로 향수한 상태로 계속 전진 상대선과 상호 30m 거리로(시간미상) 되었을 시 기관을 미속후진하였으며 키를 좌전타하고 명하였던 바 약간의 전진타력이 계속되고 상대선에 접근 상대선 선수와 10m 거리가 되었을 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이 약간 강하다고 생각되어 기관 전속후진을 명함과 동시에 계속 하드포드를 유지하였던 바 1974년 12월 145일 07시 30분 포항항 제4물양장 안벽에서 선수를 30도 가량 우전하면서 전진타력에 의하여 한진호 선수부로 상대선의 우현선수부를 상호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승진호는(이하 승진호라 칭함) 경상북도 울릉군에 거주하는 C의 소유이며 총톤수 38.73톤인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목조화물선으로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포항항 제4번 물양장 안벽에 좌현측을 접안 계류하고 식량과 잡화 30톤을 적재한 후 울릉도로 출항하기 위하여 계선대기 중 상기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3-4m 정도였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충돌 후 한진호는 기관을 정지하고 승진호 선수 즉 부두안벽에 좌현을 접안 계류하였으며 피해개소를 조사하였던 바 승진호의 좌현선수 브르와크가 3m 가량 파손되고 우현선수 브르와크가 1m가량 파손되었으며 상호 협의한 결과 한진호 측에서 수리변상키로 하고 그후 승진호를 수리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에 해당되며 양선의 해난보고서 수리견적서, 수심인들의 조사관 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서를 예외 검토한 바 수심인 B는 포항항 제4번 물양정에 한진호의 좌현측을 접안계류코저 접근시 좌현묘를 투하하였음은 좌현측을 계류하는 선박으로서 우현묘를 투하함이 상식이나 좌현묘를 투하함으로서 조선상 곤란을 일으키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승진호 선수전방 부두안벽의 100m 되는 공간에 계류하는 선박으로서 선수를 숭진호 선수측으로 향수하여 충돌될 때까지 접근하였음은 선박운용상 지극히 졸렬한 운용방법이며 부당한 과속으로 승진호 선수측으로 접근 충돌하였음은 충돌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승진호 선장으로서 승진호가 좌현측을 부두안벽에 계류하고 있었든고로 동인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하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